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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하는 이주알선업체들과 이민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미국이민갈 사람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칭 이주공사를 형사고발과 민사소송하면 처벌 받게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십시오! - 불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을 추방하자!
"한국전기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와 같은 공기업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를 행하는 불법·악덕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주알선업체를 믿으십니까? 이런 불법행위로 해당업체가 처벌을 받아 계약자의 수속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공신력과 규모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사" 라는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고 계약자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면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주공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해외이주" "컨설팅"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실하게 이민업무를 하는 이주알선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이민수속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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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공지
1. [아틀란타 모임] 동남부 여러분 봄나들이 갑시다~~!! 1. [취업이민 비숙련 공동구매]올인4기 2차모임 - 4월15일,日,오후2시, 서울 신한은행광교지부 2층 중세미나실,미사모회원 무료주차(뒤풀이끝날때까지) ← 클릭
1. LA 인근 지역과 KoreaTown 지도 - 미사모 편집 상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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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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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개혁법안/쿼터/cut-off/비자블루틴 게시판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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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한인뉴스 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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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off-line 모임
[모임] [아틀란타 모임] 동남부 여러분 봄나들이 갑시다~~!! [4월15일,日,오후2시,신한은행광교지부] 확정!! 올인4기
[모임후기] [미국이민도움터모임,26일] 최형식 호원대교수님의 "저렴한비용유학/ TOEFL없이정규대학입학/미국의대입학/아이비리그입학" 정보공유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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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경험담/이민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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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영주권 문호(cut-off dates)
가족이민 전달과 같이 7~45일 전진
취업이민 비숙련직 Unavailable(닫임)
숙련직 2003년 8월 1일로 1년 전진
숙련직이 비숙련직보다 빠르다고 해서 경력위조 종용이나
경력위조 해서는 안돼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
발각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될 수 있음
2007년 5월 cut-off dates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조금 전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비숙련직은 예상과 같이 Unavailable로 되어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을 기대해봐야 될 것입니다. 10월 이전에 이민개혁이 성사된다면
cut-off dates가 확 전진하거나 문호가 Open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2007년 5월 비자블루틴(괄호안은 4월 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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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cut-off dates |
대상신청자 | ||
가 족 이 민 |
1A |
2001년 05월 15일 |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1주 전진 | |
2A |
2002년 04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1주 전진 | ||
2B |
1997년 10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 * 45일 전진 | ||
3 |
1999년 04월 01일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1주 전진 | ||
4 |
1996년 05월 15일 |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15일 전진 | ||
취 업 이 민 |
1 | 오픈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 |
2 | 오픈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 ||
3 |
2003년 08월 01일 (2002년 08월 01일)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 전문직 숙련공 * 1년전진 (비숙련보다 빠르다고 해서 경력위조하지 말것,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고 발각시 가족과 함께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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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편입 | 스케줄 A 해당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 |||
Unavailable (2001년 10월 01일) |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 *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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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오픈 | 안수받은 목사 |
종교계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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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 | |||
5 | 오픈 | 100만 달러 이상, 10명 이상 고용투자자 |
투자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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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50만 달러 이상, 고용 유치지역 투자자 |
숙련직이 비숙련보다 빠르다고 해서 경력위조를 해서는 안되고 이런 기회를 틈타
경력위조 종용을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어
죽을때 까지 따라다니고 발각되면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도 가족과 함께 추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 연방교도소와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민서류를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 5월 비자블루틴(http://travel.state.gov/visa/frvi/bulletin/bulletin_3169.html) ← 클릭
미국무부는 비숙련직의 연간 Quota가 4월달에 소진하여 우선일자가 1997년 11월19 에
도달하여 Unavailable로 되었고 숙련직은 아직 노동부에서 많은 양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노동허가승인의 적체해소를 다루고 있어 영주권 신청수요가 적었고 연간 Quota내에서
사용수를 최대화 하여 1년이 전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적체해소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고 영주권 신청의 수요가 미비하면 전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함께 10월 이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어 cut-off dates가 확 전진하거나
Open되기를 기원합시다!
부시대통령 이민개혁 캠페인 재개
민주당 부시 개혁안 반대, 이민자들 1만명 부시개혁안 반대 집회
부시 민주당과 타협위해 백악관 이민개혁안에서 한발 물러설듯
"부시,공화당"과 "민주당" 물밑 협상 중
부시 대통령은 반이민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아리조나주 국경지역을 1년만에 다시 찾아
국경안전의 성과를 과시하고 계속해서 불체자 단속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고 내가 서명해서 실효시키겠다" 고
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시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친이민세력들은 백악관이 제시한
개혁법안이 불체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까다롭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L.A에서는
백악관의 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1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원도입법안과 백악관 방안의 주요 요소별 특징 비교
*출처: 이민개혁법안 게시판, 2590번글, usaemin님 |
이에 상·하원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이민개혁성사가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한발 물러서서 백악관의 개혁안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은 공화당과 협의한 백악관의 개혁안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민주당과
친이민세력의 반발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화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시하고
난 후 민주당에서 반대하니 타협할 수 받게 없다는 것을 공화당과 민주당 둘다에게
인지 시켜 타협으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 아닌가? 추측되어 집니다.
현재 민주당,공화당,부시행정부에서는 12인 회의를 구성해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 Korusmedia). 시민권을 취득하려 할때만 국경 밖으로 일시 출구하고 벌금을 낮추고
가족이민의 대부분도 현 상태로 유지하고 게스트워커도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이민의 확대는 민주,공화,행정부가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어 이민개혁이
통과된다면 Quota가 2~5배 정도의 확대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미사모에서 이민개혁법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 비숙련 공동구매
올인4기 2차 정기모임
4월 15일,일,오후2시,서울 신한은행 광교지부 2층 중세미나실
- 도처에 늘려있는 이민피해자들! 최근 수년간 소송건수만 수백개 추정!
- 이민피해당하면 가정파탄, 자녀교육 망침, 거지될수도 있다!
- 미사모 올인모임회원은 피해를 보지 않아야한다!
- 뭉치면 살고 흩으지면 죽는다!
- 정보,업체별비교평가, 계약서 명시만이 이민피해예방의 길!
- 최단기간 영주권수속추진하여 가정행복유지하고
미국이민,자녀교육 성공하자!
<올인4기모임 발족식>
입소문을 타고 올인모임(취업이민 공동구매)이 좋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이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올인모임을 통해서 공동구매로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업체별 비교평가와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을 명시하고 더불어 수속료를 디스카운트 받고
계약자들끼리 뭉쳐서 수속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민피해를 예방할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정착,자녀교육정보,사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올인4기의 모임이 없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올인4기모임의 대표인 "최고수" 님이 얼마전 이주알선업체들에게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일부업체에서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올인4기에 참여의사를 밝힌사람은 약 50여명정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많아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더 좋은 계약조건에
수속료를 디스카운트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올인 1,2,3기와 같이 업체별 비교평가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
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을 명시와 더불어 수속료 디스카운트를 받아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속진행까지 원할하게 잘 진행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속기간 예상기간은 만약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다면 1년 6개월~2년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이 가능할수 있고 통과가 안된다면 4~5년정도 소요될 수 있고 그 이상이 될수도
그이하도 될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주권문호가 닫혀 cut-off dates가 발동되어 있다면
미국무부와 이민국의 수속에 대해서 업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몇달안에 고용계약, Perm접수 보장과 노동허가승인 후 몇달안에
이민승인접수(I-140)보장, 재고용확인이 안될시 전액환불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업체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업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신4기의 대표이신 "최고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올인(비숙련 공동구매)4기모임 참여자 꼬리말달기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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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회원 특별혜택 (여러업체와 비교평가해 보시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놀라실 겁니다) |
송금/환율 Q&A 회원에게 최저수수료 송금/환율 보장(전화:(02)2010-2137) <-클릭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
해외이사짐 Q&A |
번역·공증 Q&A |
출국전 자동차판매 Q&A |
할인항공권 Q&A |
미사모회원 전문지식과 이민법 Upgrade ↑ 미국이민변호사의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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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이민정보 공유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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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오 미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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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송사 특파원운영 코러사메디아 |
Korusmedia <- 클릭 |
미주중앙일보 |
미주중앙일보 이민.비자섹션 <-클릭 |
미주한국일보 |
미주한국일보 <-클릭 |
이민민원 기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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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비자블루틴 |
취업이민,가족초청이민의 Cut-off dates,Unavailable,Current 확인 ↑ 클릭 |
미노동청 진행상황 |
↑ 클릭 |
미이민국 진행상황 |
↑ 클릭 |
미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
비자진행상황 안내(전화:(1)-603 334-0700,이민승인접수번호등 입력 ) ↑ 클릭 |
미대사관 인터뷰공고 |
↑ 클릭 |
외교통상부 |
↑ 클릭 |
이민피해를 당한후 해결 방법과 형사·민사 소송절차
1. 이민피해 ① 수속지연으로 인한 피해 - 수속기간을 허위과대광고 한 경우(예: 2년안에 간다고 해놓고 실제론 5~7년 소요되는 경우 등등) - 고의로 수속을 지연하는 경우(예: 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이민승인접수를 지연 등등) - 영주권을 획득하고도 스폰서에 고용되기 위해 수년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예:스폰서의 고용능력을 초과하여 모집 등등) --> 스폰서와 고용계약과 재고용 확인을 하였기에 지연될시 스폰서를 상대로 법원에 즉시 고용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과 피해보상 소송가능 ② 이민서류위조로 인한 피해 ETA서류 서명위조(스폰서가 바뀔때,Perm으로 전환할때),명의도용(대체케이스생성위해),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판매,숙련공 경력위조종용, 재고용 확인이 안되는 것을 숨김 ③ 계약서외 수속료 강요(예: 비숙련 급행서비스(Priority Service)한다고 $5,000 갈취,Perm으로 전환한다고 $11,000불 강요,숙련에서 H-1B로 바꿀것을 강요, 대체케이스를 살 것을 강요) ④ 기타 등등
2.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 사전작업, 피해사실 고발로 통한 여론형성과 압박 ① 수속 스폰서,브로커,변호사에게 고발 ② 미대사관(FPU: Fraud Protection Unit(사기위조 방지부서),이민국,노동청,FBI, 경찰청 외사과에 고발 ③ 언론제보(한국방송사,신문사,미국방송사,신문사) ④ 국가인간위원회에 고발 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고발
3. 형사/민사 소송진행절차 ①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③ 형사/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계약자와 연락(미사모 off-line모임참여), 판례분석, 악덕업체가 민사소송에서 반복해서 패소할 경우 형사도 가능함 ④ 민사 소액재판신청 또는 정식재판신청 소송 ⑤ 민사 소송하면서 업체로 부터 준비서면 받은 서류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FBI에 제출 (위조여부확인,고발) |
자신도 모르는 서류위조로 가족과 함께 추방당할 수 있다! 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민국과 미대사관 사기방지팀(FPU)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위조확인으로 영구추방 예방하고 최단기간 영주권수속 이룩하자!
- 스폰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동의없이 ETA서류를 위조했는가? - 고가의 대체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ETA서류를 위조하고복수지원했는가? - 나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 않고 대체로 팔았는가? - 나의 대체케이스가 원노동허가승인 수혜자의 동의없이 판매되었는가? 숙련공의 경력위조가 되었는가? 등등 |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유창한 이민공사의 폐업과 잠적에서 보듯이...
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가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대규모의 ETA서류위조,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팔기, 계약서외 웃돈갈취(Priority Service $5,000, Perm전환 $11,000), 웃돈 안낼시 수속중단 협박,2005년 여름이민비자 획득예정 거짓말, 무고한 계약자 고소, 소송100개이상, 집단소송에서 잇단 폐소(전액환불-국내수속료 포함,변호사비용지불,위자료지불등) 실제로는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폐업,잠적 또는 팔기 쉽게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는 경우
또또 다른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는 업체가 이민사가 전과자임에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사기침, 숙련공 계약만하고 진행않고 수속료 떼어먹기, H-1b 또는 대체로 바꿀것을 강요, 계약서 수속료외 추가비용강요, 대체케이스 계약자 5년동안 아무것도 진행못시키고 소송하게함, 소송 100개이상이라고 자랑하고 다님,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팔기, 피해계약자로 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법인점을 앞세워 고소 ·소송, 고소,소송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 실제로는 이민사업한지 몇년안됨, 유창한 이민공사처럼 폐업,잠적 또는 팔기 쉽게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는 경우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년동안 기다려서 가정과 자녀교육에 피해가 이민저만이 아닌데 소송과 더불어 아는 사람마다 피해사례를 얘기하고 계약하지 말고 현지진행 하든지, 법무법인, 로펌, 이민변호사와 계약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같은 업종에 있는 전체업체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영업적 이익에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업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영업적이익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민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던(1960년대설립) 유창한 이민공사(EBI) 폐업·잠적 이민국 대체케이스 중복접수 적발,유창한 케이스 무더기 기각 피해자 300여명, 일부는 이미 추방, 일부는 추방재판 진행중 대체케이스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각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이민서류위조는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자신의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필수 |
만성위조와 지나친 상업화로 대체케이스폐지 시행예정 대체케이스 위조하고 잠적한 유창한이민공사 피해자 약300명 대체케이스 계약할 때 반드시 수속포기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체케이스 생성위해 명의도용하여 노동청에 접수(ETA서류위조) - 계약자 몰래 복수지원하여 대체케이스생성(발각시 해당계약자 추방가능) -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를 주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 노동허가수혜자가 고발시 영주권 획득하더라도 추방가능) - 마지막 인터뷰에서 대체케이스의 심사기준은 '위조냐 아니냐' 이고 위조로 인터뷰에서 거절되고 영주권 획득후에도 발각되어 영구추방된 사례 많음 - 대체케이스 구매전에 인터뷰에서 리젝당하지 않고 영주권 획득후에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의 수속포기각서, 원 노동허가수혜자에 지불한 일정보상금, 원 노동허가수혜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사실확인 필요.
※ 대체케이스 폐지되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위조유형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 <- 클릭 ※ 취업이민 대체케이스 계약시 확인사항2 <- 클릭 |
이민서류위조 절대금지 <위사진은 2006년4월10일 KBS 9시뉴스에서 방연된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 뉴스보도(사진,동영상보기) <- 클릭 - 이민서류 위조 하지맙시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 당합니다! - ETA-750, ETA-9089 서명 위조 하지맙시다! - 대체케이스 명의도용 하지맙시다! 노동허가승인 안주고 다른사람에게 팔지맙시다! - 원노동허가승인자의 수속포기동의 없는 대체케이스 사지맙시다! - 숙련공 경력위조 하지맙시다! |
취업이민 숙련공 시간끌고 수속료 떼어먹기 피해주의보 <- 클릭 피해예방을 위한 취업이민 계약서 명시사항 <- 클릭 - 취업이민 기간끌면서 수속료 떼어먹는 악덕업체와 계약하지 말자! - 취업이민 계약서에 수속기간,환불조건,서류제공,추가비용없음 명시하자! |
악덕업체의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종용 피해주의
이민사기꾼들은 숙련공 경력위조종용을 하고 후에 발각되면 "우리는 위조종용 한적없다" "위조한 것 몰랐다" "위조는 계약자가 했으니 우리에겐 책임없다" 라고 발뺌합니다. 또한 숙련경력 위조 계약자들이 악덕업체를 고소하고 소송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수속진행 않고 수속료 떼어먹기와 추가비용강요 협박을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숙련공 cut-off dates가 비숙련공 보다 앞선 상태(2006년 7월)에서 숙련공으로 하면 빨리 갈수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또다시 숙련공 경력위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빨리갈려고 하다가 영원히 못갑니다. 숙련공을 수속하기 위해서는 2년이상의 경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이 안되는 사람들까지 경력을 위조해서 오면 수속을 시켜주겠다고 독촉하는 악덕 업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력위조는 미대사관 인터뷰와 영주권을 획득후에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발각되어 거절된 사람과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된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민서류 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자식의 운명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악덕업체에서는 경력위조의 약점을 이용해 수속료만 받아챙기고 진행을 시키지 않는 경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경력을 위조한 경우 수속료 떼어 먹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숙련공 경력위조 절대하지 맙시다! 이민서류위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구추방됩니다! 악덕업체의 수속료 떼어먹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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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업체의 전 직원으로 이민사기를 답습하여 새 업체대표 또는 다른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피해를 전이시키는 경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 / 이런 악덕업체의 대표와 사업상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그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 또한 이미지실추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후에 수사기관,미대사관,이민국, FBI 에 의해 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덩달아 피해볼 수 있음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한 업체의 전 직원으로 이민사기(특히 숙련공 수숙료 떼어먹기,숙련경력 위조종용,ETA서류위조,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 판매등)를 그대로 답습하여 새로운 업체의 사장 또는 다른 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사기를 전이시키는 경우, 이민시장을 오염시켜 고객들이 동종업계와의 계약을 꺼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시킵니다.
역사,전통,신뢰를 강조(실제로는 몇년 안됨)하고, 이민사기 전과자로 소송 100개이상 당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수속료 떼어먹기 위하여 계약자를 수년동안 기다리게 하고 마치 제대로 되고 있는 것 처럼 속여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하고, 이에 항의하는 계약자로 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소송하고 편파수사를 요청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팔거나 도주 잠적하기 용이하게 하기위해 배우자와 아들을 이사로 내세우고, 이런 업체가 자행하는 이민사기 유형(숙련공 수속료떼어먹기, 숙련경력위조종용,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로판매 등)을 그대로 답습하여 새 업체의 사장 (어느정도의 역사,전통,신뢰강조)이 되어 또는 다른업체의 직원이 되어 이민피해를 전이시키는 경우, 25년이상 업계에서 일하고 수많은 사기를 친 나이많은 여자로 부터 사기를 배운경우, 수많은 소송과 고소를 다룬 남자직원으로 부터 환불하는 것 보다 소송해서 배상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배우고 계약자를 고소·소송하고 편파수사를 요구하여 돈 뜯는 방법을 배운경우,
반인륜적인 가정행복파괴, 자녀교육망침 등의 피해를 양성하여 이민시장을 오염시켜 고객들이 동종업계와의 계약을 꺼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마저 감소 시킵니다. 반면 미국내 현지진행, 법무법인, LawFirm, 변호사와의 계약이 늘어날 것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제대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이민피해는 계속 이어질것이고 업계 전체의 이미지는 추락할 것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업이익의 감소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런 악덕업체의 대표와 관계를 맺거나 만나거나 그업체의 직원이었던 사람을 고용하는 것 또한 이미지실추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사기행위가 수사기관,미대사관,이민국,FBI 에 의해서 적발될 경우 덩달아 피해를 볼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이민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당시 업체에서 사기친 말을 녹취(녹음),녹화 한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사기꾼들은 "난 그런말 한적 없다!" "단지 예상일 뿐이다" "난 책임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녹취,녹화 한것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민계약시 또는 수속진행시 업체에서 사기치는 말(수속기간 뻥치기,숙련공 경력위조 계약서외 수속료강요,협박 등등)을 녹취,녹화 해 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해당 당사자(업체와 이민계약자)끼리의 대화에서 당사자가 행한 녹취와 녹화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용과 미대사관,이민국,노동청, F.B.I 제보용으로도 사용한다면 이민피해예방과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다 같이 기원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의 상처받은 영원이 구제 받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어서 빨리 죄를 씻고 참회하여 지옥으로 안가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의 자녀와 후손이 업보로 인하여 사고, 돌연사등을 당하지 않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지나친 물질적 욕구(최고급자동차,초호화주택,옷)로 인하여 사기행위를 하지 않기를... - 이민사기꾼들과 직원들이 고인이 되었을 때, 계약자들 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듣지 않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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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피해 가해자의 최후는 비참해, 역사,전통,신뢰를 자랑하던 000이민공사의 설립자의 비참한 최후, 식물인간 되어감, 지옥행 예정, 자녀와 후손들 또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업보를 받아야 됨.
최근 200~300명의 피해자를 양생게하고 일부 피해계약자는 이미 추방되게 하고 전통,역사,신뢰를 자랑하던 이민공사, 한개의 노동허가승인서를 중복접수하여 위조혐의의 형사처벌을 받은 그 유명한 이민공사의 설립자는 결국 충격으로 인하여 병환을 앓고 있으며 거의 식물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계약자가 "000이민공사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 그대로 입니다. 그의 위조와 사기로 벌인 돈으로 호위호식하고 책임을 지지않고 잠적한 자녀와 후손들도 그 많은 업보를 받아야합니다.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만 발신하면 수신을 할 수 있듯이 분명히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혼의 인과 관계 또한 볼수는 없지만 논리적 인과 관계가 있고 아주 정확합니다. 원혼은 컴컴한 밤에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에 화살을 꽂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혼이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법,과학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것으로 자연의 법칙이고 신의 뜻입니다. 반드시 피해 가해자는 비참한 최후와 지옥행, 자녀들과 후손들은 교통사고,익사,병사등으로 천벌을 받습니다. 만약 자녀와 후손이 죽으면 새벽에 몸을 깨끗히 씻고 정신을 맑게한 다음 위패를 보십시오. 그 위패에 죽은 자녀와 후손의 사진대신 피해계약자들의 웃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누구하나 위로의 말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전통,신뢰를 자랑하면서 눈앞의 돈만 쫓아서 사기와 위조를 행하여 수백명의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자녀교육을 망치게 하여 수많은 소송에 시달려야 하고 비참한 종말과 자녀와 후손들까지 죽음과 고통으로 되돌려 받는 다면 사기쳐서 위조하여 벌인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한 평생 살은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 000이민공사 설립자 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 하고 싶으십니까? - 악덕업체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어서빨리 죄를 씻어십시오. -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고 후손들까지 죽음과 고통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 이것은 법,과학,논리를 초월하는 자연의 섭리요 신의 뜻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열람시 500원지불) <- 클릭 |
ETA 서류 대량위조 ·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대체케이스로 팔기· 계약서외 추가비용강요·수속료떼어먹기(숙련공극심) ·이민사기전과자의 계속되는 이민사기· 역사,전통,신뢰 강조하면서 사들인지 오래되질 않고 전문성 배우자와 아들이 활약하는 경우 ↓ ↓ ↓ ↓ ↓ ↓ ↓ ↓ ↓ ↓ ↓ 소비자의 불신이 쌓인다! 소비자는 다른 업체들도 같은 부류로 볼수 있다! 전 업체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질수 있다! 이민업계를 망칠수 있다!
1. 이런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쉽게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많은 사람들이 추적60분에 관심을 가지게함, 스폰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ETA서류를 대량위조, 계약자에게 노동허가 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고객에게 계약서외 추가비용을 강요(Priority Service=$5,000, Perm전환=$11,000하고 안낼시 수속을 중단, 수속기간을 과장하고 특히 작년 초여름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 하고 "계약자들은 여름까지 다 나갈수 있다" "짐보내라!" 라고 영업이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항의하는 고객에게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의 욕을 하고 수속중단 협박, 계약자중 쁘락치를 만들어 계약자를 선동하고 계약자들로 부터 돈을 뜯어냄, 쁘락치를 직원으로 고용, 최고급 외제승용차와 초호화 생활,
2. 또 다른 악덕업체가 실존하는 경우 유사하게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업체를 사들인지 몇년 안되고 배우자를 이사로 내세우고 일하지도 않는 아들들을 이사로 내세워 상황이 악확되면 팔기 쉽게하고 최악의 경우 도망가기 쉽게 함, 이민사기 전과가 있고 늬우치지 않고 계속 사기침, 수년이상 기다린 계약자와 소송100여건 이상으로 계약자와 분쟁, 주특기가 취업이민 숙련공 모집만 하고 수속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려봐라" "이민이 원래 힘든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약자가 지쳐 떨어져 나갈때 까지 시간끌기, 숙련공 경력위조 독촉, 취업이민 하다가 잘 안되면 H-1B로 바꿀것을 강요, 또는 대체케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 계약자에게 노동허가승인서 안주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고가의 대체케이스로 판매, 엄청난 소송과 고소의 노하우로 계약자가 소송하면 법적으로 보복조치하고 돈 뜯기 위해 편파수사 요청, 과거에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타업체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 똑 같은 사기수법 구사
이런 역사와 전통, 신뢰를 강조하는 두업체가 있다면 계약할 사람들이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업종의 모든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칫 사기꾼 집단처럼 보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업체의 심각한 영업적 이익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미 입소문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피해가 두려워 현지진행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 두업체로 인하여 날이 갈 수록 다른업체의 영업적 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민피해예방과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업체에서 힘을 모아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유로 우리 이민자들은 악덕업체와 절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면서 소송 100개이상 당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는 이민사기 전과자와 25년이상 경력의 사기노하우의 나이많은 여직원과 수많은 소송과 고소, 위조, 염탐 노하우의 남직원은 같은 부류의 사기꾼입니다.
역사,전통,신뢰를 강조하고 이민사기 전과자가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사기(특히 숙련공 수속료 떼어먹기)를 계속행하는 대표가 있는 업체의 나이 많은 여직원으로 25년이상 경력을 자랑하면서 고객의 눈빛을 보고 몇 마디만 해봐도 고객의 마음을 꽤뚫어 볼수 있는 능력으로 숙련공 수속료 떼어먹기 사기와 경력위조를 종용 하고 오랜기간 수많은 후배들을 양성하여 일부 후배들이 새로운 악덕업체의 사장 또는 직원이 되어이 되어 똑 같이 답습하여 피해를 양생하는 경우, 이 업체의 법률담당하는 남직원으로써 피해계약자가 끝까지 사기를 쳐서 지쳐서 수속료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때 까지 유도하다 제소당하면 수많은 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60%정도만 환불해주면 되고 피해고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관할 경찰서에 편파수사를 요청하여 돈을 뜯고 또한 노동허가승인서를 원 수혜자에게 주지 않고 고가의 대체로 판매하고 종종 카페 off-line 모임에 염탐을 나오는 경우, 3명다 누구할 것 없이 같은 부류의 이민사기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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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일 미사모 기사-2006년 3월 1일>
<미주중앙일보 미사모 기사-2004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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