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全惠淑)
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약사.
대한민국의 제18대, 20대 국회의원으로,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지역구는 서울 광진구 갑.
2. 생애
1955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왜관초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영남대학교 약학과를 나왔으며, 성균관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를 취득하였다.
경북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창당하자, 창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거쳐 비례대표 42번에 공천되었다. 당연히 42번으로는 당선이 어려웠고, 대신 총선이 끝난 후 국민참여운동본부 상근본부장을 맡았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2008년 정권이 바뀌자 사임했다. 감사 재직 시절인 2007년 공기업 감사들의 단체 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를 관광간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 같이 감사로서 따라간 적이 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약사라는 전문 타이틀, 친노이자 친 김근태계열의 인사라는 점이라서 계파 안배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경북 출신으로 지역 안배가 유리했다는 점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례대표 5번이라는 높은 순위를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 활동 자체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 광진구 갑 출마를 선언하고, 일찍부터 표밭을 갈아왔다. 그런데 선거법을 위반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확정되었던 공천이 박탈된 것. 해당 의혹은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사라졌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들어선 인물이 야권의 문제적 인물인 김한길이라는 점에서 김한길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계파적인 음모라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전혜숙이 손학규 계열의 인물이라서 손학규 계열의 인물이 공천 과정에서 고전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억울함을 호소하던 전혜숙은 결국 공천 결과를 승복하고 지역구에서 김한길의 당선을 위해 활동했지만, 이 때 당 대표인 한명숙에 대한 앙금은 끝까지 풀지 못했는지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한명숙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김한길과의 사이도 최악이라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진구청장으로 나가려고 하던 전혜숙을 비토한 것도 김한길이라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다만 국민의당으로 간 김한길이 야권단일화 무산에 반발하여 사퇴한 덕을 본 것이 있고, 4년간 지역을 활동하면서 김한길이 중앙 정치에 집중하느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한 허점을 제대로 파고든 것도 한 몫 했다. 공천 자체도 4년 전 사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일찍부터 단수 공천을 줘서 선거 운동에 집중하기도 쉬운 편이었다. 공천이 되면서 김한길을 신나게 까면서 절대 야권연대를 안해 준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1. 여성가족부 성희롱·성차별 사건 직접조사권 부여 추진
2019년 1월 말부터 여가위원장 의원으로서 추진 중이다.
3. 논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본인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명, 바른미래당 의원 3명, 정의당 의원 1명이 공동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의 내용 중 제30조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본래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 법안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수천명 이상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입증 책임을 진 측을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바꾸지 않는 이상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12일 법안을 철회하였다.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며,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당당위의 움직임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 준거라 주장한다.
4. 선거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