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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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보도일시 | 배포시 | 배포일시 | 2020. 9. 23.(수) 08:30 |
담당과장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박진호 (044-215-2850) | 담당자 | 이태윤 사무관(044-215-2851)김애리 사무관(044-215-2852)김경록 사무관(044-215-2853) |
기획재정부 거시분석팀장임홍기 (044-215-2931) | 이상홍 사무관(044-215-2932)이유진 사무관(044-215-29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장우철 (044-201-3317) | 홍승희 사무관(044-201-4129)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한정희 (044-201-3411) | 심재문 사무관(044-201-3415)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서정훈 (044-205-3831) | 서은주 서기관(044-205-3834)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동훈 (02-2100-2830) | 김경문 사무관(02-2100-283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김길용 (044-204-3401) | 박현수 사무관(044-204-3417) |
경찰청 수사과장손제한 (02-3150-2068) | 김우석 경정(02-3150-2626)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김정호 (02-2133-7010) | 강준령 팀장(02-2133-7012)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준수 (02-3145-8020) | 김형원 팀장(02-3145-8040) |
제목:「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3(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➋ 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 |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 지금부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주택시장 상황 평가>
□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서울기준9.2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4주 연속 0.01,
강남 4구의 경우 6주 연속 0.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나, 개별 단지별로는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등이 혼재하는 상황
* 주간 매매(%) | 8.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9.1주 | 2주 |
서 울 : | 0.04 | 0.02 | 0.02 | 0.01 | 0.01 | 0.01 | 0.01 |
강남4구 : | 0.02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ㅇ 전세가격의 경우8.1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으나,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
* 주간 전세(%) | 8.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9.1주 | 2주 |
서 울 : | 0.17 | 0.14 | 0.12 | 0.11 | 0.09 | 0.09 | 0.09 |
☞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주목할 점은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는 것.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임
*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수급-매매지수 간 시차상관계수(‘20년, 감정원): (t-0)0.54 (t-1)0.68 (t-2)0.74
* 매매심리지수(서울, 7.1→9.1→9.2주): (감정원)111.5→103.4→102.9, (KB)154.5→96.2→92.1
0에 가까울수록 매도자가 많음, 200에 가까울수록 매수자가 많음, 100=균형
ㅇ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돌파(9.17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9.21일)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9.21~11.4일) 후 연내 최종 선정 계획
선정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예외, 사업비 융자 등 전폭 지원
ㅇ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측면에서도 일부 진정 모습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 외지인의 서울아파트 매입(감정원, 건수, 괄호는 비율(%)):
(‘20.1) 2,621(25.0) → (6)2,475(22.3) → (7)3,457(21.6) → (8)1,354(19.7)
☞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서울 1.2만세대(5년평균 대비 8.5% 증가), 수도권 4.9만세대(5년평균 대비 1.7% 증가)
<공급대책 진행상황>
□ 다음은 8.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임
ㅇ 8.4 주택공급대책은 공공부지, 기관이전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으로 구분됨
ㅇ 공공부지의 경우 6만호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금번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대해 점검하였음
ㅇ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음
1)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9.21일부터 개시되었음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자 함.
2) 공공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등에 대해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여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함
ㅇ 또한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인 바,
- 도정법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동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
* 도정법 및 주택법 개정안(9.1일 발의) : 공공 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 규정
☞ 정부는 공공재건축이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으며, 성과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4차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는 바,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음.
정부는 추경 재난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토록 전력투구하겠음
ㅇ 아울러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세제지원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음
ㅇ 이에 더해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22일) 소위 통과, 금일(23일) 법사위 상정 및 24일 본회의 상정 예정
① 우선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② 아울러 동 법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임
☞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 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➀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➁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➂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을 논의함
ㅇ 첫째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ㅇ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 점검'으로
이중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고,
- 이외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http://molit.go.kr/policy)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오늘 출범하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시장 정책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여
국민들께서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1) 즉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2) 또한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은 별도FAQ 형식으로 정리하여 게시하되 특히 현장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포함시키고자 했음
☞ 향후 “집”과 관련된 질문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음
<마무리>
□ 금년들어 정부는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응해 전례없는 부동산 수요-공급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시행중
☞정부로서는
금번 종합 정책패키지가 단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당초 목표한대로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기반이 되도록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일관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 |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요 결과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ㅇ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위기 상황시 상가세입자 대책 등을 논의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서울시제2부시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로 논의
【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
ㅇ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책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보를종합・연계한 관계부처 합동 웹사이트「정책풀이집」구축(9.23일 10시 공개)
* 사이트 주소: http://molit.go.kr/policy
- (정책설명)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 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내용 게시
- (FAQ) 기재부・국토부・행안부・금융위에 주로 제기된 질의를 종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을 게재하고 검색기능 추가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부처가 공통으로 관리하며 언론사 오보,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보도해명・설명자료게재
☞ 향후, 집과 관련된 궁금점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사이트가 되도록 발전
ㅇ 8.4 주택공급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
- (공공재개발) 제도마련, 홍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시범사업지 공모 시행중(9.21), 12월부터사업지 선정 본격화
* 자치구 담당자 설명회(6.17), 자치구 추천지역 주민설명회(8.13~14), 관심구역 방문 컨컬팅(7월~), 공공재개발 관련 도정법 및 주택법 개정안 발의(9.1) 등
- (공공재건축) 현재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8.20 개소)를 통해 사전컨설팅진행중, 도정법 개정안 발의(9월)후 사업 후보지 선정절차 개시
ㅇ 그 밖에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동향, 부동산 범죄행위 주요 유형 및 단속 현황 등 공유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상가세입자 대책 】
ㅇ 코로나 위기 등에 따른 상가세입자의 어려움 해소를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함
*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9.22일 법사위 소위 통과)주요 내용 :
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도래시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➁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 상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불산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