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2개정판 단원별기출 304쪽 13번의 4번선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얼마전에 기출 수업을 들으면서 퇴직급여는 반드시 보장되는 것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정확히 누구의 퇴직급여가 어떤 권리로 인해 보장된다는 것인지 기억이 나질 않아 4번선지와 헷갈렸습니다.
혹시 퇴직급여가 반드시 보장된다는 문장이 다른 단원에서 합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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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빠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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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22: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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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퇴직급여는 재산권에서 보장됩니다. 그것도 요건을 구비했을 때요. 공무담임권에서 보장되지는 않는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