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1부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거나 빚보증을 잘못 서봉급이 압류됐다는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씨 등 전 전남도청 공무원 5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라남도가 인원정리를 앞두고 그 기준으로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와 채무보증으로 5000만원 이상 봉급이 압류된 자를 미리 고지한 데다 그 기준들이 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면직처분은 공정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댓글 헛 나도 옷벗을 준비를 해야겠군 뭘 해먹고 살아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