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기설 송전선로 보상계획(한전)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18- 호
보상계획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9호 (2018.03.14)」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안성-신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승인받은 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345kV 신안성-신용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보상사무소 의 명칭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36-31
4. 사업의목적 : 345kV 신안성-신용인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된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5.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23.949㎞
나. 필 지 수 : 40필지
6. 사업시행기간 : 2017. 09 ― 2020. 12 (40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일원
나. 면적 : 26,717㎡
8. 보상대상 토지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91-15, 91-15, 91-16, 94, 2-3, 2-5, 산6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5, 28, 32, 263, 264, 산14-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399-3, 399-8, 산44, 산17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471, 476-3, 476-4, 503-8, 532-2, 산135-9, 산156-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622-2, 556-118, 556-120, 산108-1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25-2, 433-7, 433-9, 433-19, 433-22, 462-2, 산111-5, 산113-1, 산113-3, 산114, 산121-1, 산133
9.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금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다. 협의장소 :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등
마. 보상금산정 : 감정평가법인 3개소(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 보상금 지급
사. 시, 도지사 및 주민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시, 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부 용지파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지역협력부(☎031-230-87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36-31(이의동 907-1) 5층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 031-324-2473)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031-678-2442)
나. 열람기간 : 2018년 11월 26일 - 2018년 12월 12일(16일간)
11. 기타사항
○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 들은 별도의 통지없이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안 성 시 장
출처 : 안성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