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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전기요금 과부과 분계 문의 드립니다
웃음꽃 추천 0 조회 99 26.04.27 14: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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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28 13:56

    첫댓글 호실별로 과부과 금액 우선 미수관리비 이력 지워야 하니까.
    1. 가수금으로 수납처리 하시고
    가수금 / 미수관리비

    2. 다음달 가수금을 업해서 전기요금 발생시키세요.
    전기료 / 가수금 ( 전월 과부과 세대 조정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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