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 맞이 집단진정 기자회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을 치고자 했던 김 모씨(지체장애 1급)는 자신의 장애 특성 상 시간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시간조절이 불가하다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청구 신청을 했다.
지난해 4월 말 개통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장애인화장실 문은 밑 부분이 뚫려 있어 엎드리면 안이 환히 보이는 가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에 맞는 선거공보물이 제공되지 않아 후보자들의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없다.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전투표제도의 문제, 장애인 및 보조인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대구420장애인연대)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만연한 이런 장애인차별 사례 총 123건을 모아 집단 진정에 나섰다.
대구420장애인연대에 따르면 123건의 집단진정 중 52건이 공공, 71건이 민간을 대상으로 한 진정이다.
접수처에 따르면 올해 진정의 특징으로 ▲시각·청각장애 영역의 진정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두 배정도 많이 접수되었다는 점 ▲진정건수의 상당수가 장애로 인한 시설물 접근제한, 장애비하, 거부 등으로 고전적인 차별유형 ▲장애인의 참정권 부분에서도 발달장애 영역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김시형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됐지만 교통, 의료, 문화, 금융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물에 장애가 고려되지 않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구인권사무소로 조사권이 확대되는 만큼 적극 조사해 빠른 처리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