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047호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공고안 행정예고
- 제정이유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사용된 상업용 한옥(익선동 등 소재)에 대해 건축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현대 한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 심의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o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신청 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총 10개 조항)
- 위원회 심의의결 유형(안 제3조), 심의 기준(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금 조정 기준(안 제10조)
- 의견제출
이 심의기준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한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
(1) E-mail : octopbang@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한옥정책과(우 04514)
다. 문의 :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02-2133-5576)
※ 이 행정예고문 및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