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피해아동 A의 계모, 피해아동 B, C의 친모이고, 피고인 2는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①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모하여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으로 피해아동 A를 유기·방임하고, ② 피고인 1이 피해아동 A를 학대하여 살해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① 성인과는 달리 아동이 갖는 신체적, 정서적 취약성, 미성숙성, 의존성 및 아동학대범죄의 지속성, 반복성, 누적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살해죄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판시한 다음, 피고인 1에게 아동학대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여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