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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증거인부에 대하여...
관피아 추천 0 조회 250 14.08.30 06:56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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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30 07:05

    첫댓글 "현행범체포확인서"는 경찰관이 쓴 것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로 채택됨은 당연하므로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괜한 이런 것으로 핵심을 잘못 따져 재판부에 미움만 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4.08.30 07:10

    저는 불법체포가 된것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고 경찰은 제 손을 잡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습니다.육안으로 보아도 제 글씨가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그당시 지구대에 함께 있었던 일행인 증인C가 목격자이고 지구대 CCTV도 증거보전신청,정보공개신청을 했지만 거부하여 증거인멸을 하였습니다.현재는 제가 피고인 신분이지만 저를 고소했던 경찰을 10가지 정도 죄명으로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 작성자 14.08.30 07:14

    저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가 되었구요.1심 주요 잼정은 '욕과 폭행의 여부'였기 때문에 쟁점이 아니어서 인으로 변호사가 표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체포를 입증하면 공무집행방해는 조각이 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재판 흐름에 따라서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푸른솔님 말씀대로 1심때는 변호사까지 저보고 쟁점밖의 이야기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문제는 향후 필적 감정을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가인데 인을 하여 할 수 없는거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요..

  • 14.08.30 08:56

    @관피아 님!
    정말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배웠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일제는 살아있는 명성황후를 불태워 죽였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DpnB/613

  • 14.08.30 07:16

    확인서는 경찰괸이 쓰는 것이며,
    관피아는 서명날인을 거부했으나,
    경찰놈이 강제로 지장을 찍게하여 찍었습니다.

    -강제로 찍게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다툴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의견서에 참고용으로 기술할 뿐입니다.

  • 14.08.30 08:50

    7~80 년 전에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한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 작성자 14.08.30 17:24

    증인이 있고 서명날인이 위조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이 장면을 녹화한 지구대 CCTV를 증거보전, 정보공개신청했지만 거부하여 증거인멸했구요.

  • 14.08.30 07:16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 14.08.30 08:52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작성자 14.08.30 17:24

    감사합니다.

  • 14.08.30 08:47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회원님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 14.08.30 09:14

    관피아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 14.08.30 09:40

    증거인부는 항소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통상, 1심 공판 첫 단계에 하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증거인부라는 말이 나온 자체로 무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죄는
    주장, 증거, 모든 부분에서 검사, 판사 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 사건이므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노력하면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증거인부 이야기가 나오면
    대학 수학과에서 어느 학생이 산수(초등교 교재)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 14.08.30 09:19

    1. 검사가 무슨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장을 만들었을까. 판사가 판결을 하였나를 깊게 생각하고
    2.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의 그 증거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는 입증 계획을 세우고
    3. 검사가 증거로 제시하지 안했지만, 피고인이 추가로 공소장/판결을 깰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위 3개가 피고인이 취할 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입증을 잘하는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4.08.30 17:36

    @교수 구수회 감사합니다.항소심에서 증거인부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군요.현행범체포확인서 인 동그라미는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향후 경찰을 불법체포.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할 때와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할때 국선변호인이 인에 동그라미를 한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항소심에서는 수준을 높혀야 한다는 말 명심하겠습니다.

  • 14.08.30 13:22

    증거제출하여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8.30 17:25

    감사합니다.

  • 14.08.30 15:54

    항상 신경을 쓰고 국선이든 민선이든 믿지 말고 내가 뭐든 다 처리해야 되는 거군요 ㅠㅠㅠㅠㅠㅠ

  • 작성자 14.08.30 17:26

    자기가 직접 해야 될거 같습니다.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가 갑자기 처리해놓은 결과만 보고 혼자서 뒤통수 맞은 느낌입니다.

  • 14.09.02 00:13

    @관피아 모든 것은 스스로 공부하시고 형사건에서 검사 판사 물먹은 상황이면 변호사는 무용지물입니다.
    외히려 적군이 되어 내 뒷통수를 치지요...(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 14.08.31 09:12

    꼭 무죄 판결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 작성자 14.08.31 13:50

    감사합니다.

  • 14.09.01 21:19

    필승 기원합니다.

  • 작성자 14.09.02 02: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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