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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인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집회, 결사를 허가할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의 법집행은 최고순위의 법이 우선순위이며,
헌법이 최고우선순위이고 집시법같은 법률은 그 하위법입니다.
최고법인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는 집회, 결사를 허가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절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집시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며, 집시법 자체가 군사독재정권때 만들어진 국민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불합리한 법입니다.(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의 집회는 자유이며, 지금 경찰이 주장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6일 집회 참여합시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정부이며, 국민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우린 떳떳합니다!!!!
[헌법전문 ]
유구한 력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림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리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률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령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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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륜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까지는 헌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헌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합법적이죠.
오히려 경찰이 위헌적행위를 한 것이며 헌법소원대상이며,탄핵대상이며,공무원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우선 헌법상 "집회, 시위의 권리"는 사전검열이나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제는 절대적 금지라서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위헌적 행위입니다.
오히려 경찰의 허가 운운하는 발언은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 대상이며 관련 공무원은 헌법위반에 따라 탄핵대상이나 국민소환대상(제도불비로 아쉽다)이며 공무원직무감찰로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1994년 야간집회를 무조건 불법이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시법은 과거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악법입니다.헌법 제 21조와 같이 봤을때 헌법에 위반되며 헌법소원대상이죠!!!
그리고, 경찰에서 말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볼거 같으면
문화제는 신고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고하고 해야하는 집회는 저녁 6시까지만 하는 집회죠. (저녁6시 이후는 허가 안남)
그래서, 6시 이후에는 문화제로 갈아타는겁니다.
특히, 촛불은 밤에 켜야 의미가 있으니, 촛불 문화제라고 표방하고 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가면서, 축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새해전야제,2002응원전,학교축제등등)
문화제는 경찰도 어찌 할 수없기 때문에..
일몰전 집회나 시위의 경우는 신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신고제와 허가제는 다르다는 것 아시죠??
신고는 그냥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뿐입니다.
허가를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일몰후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는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수면이나 휴식 등에 방해)
그러나 이 경우도 질서 유지인 배치 등의 요건이 있으면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할 경찰서장이 이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집회라고 허가제로 운영햇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데..민주주의 사회에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면 위반입니다...
집회가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하던가....
아니면 헌소할수잇습니다..헌소시...가처분 받아들여줍니다... (조문은 없지만 실무상받아들임)
집회는 허가제는 금지되나 신고제는 허용된다...
폭력적 집회는 절대금지..
옥외집회는 720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대여..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에 관한건 신고없어도되구..
학문 에술 체육 종교집회 빼고 야간옥외집회는 해선 안된데요..
다만 집회 성격상 부득이해서 주최자가 질서유지인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야간 집회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죠... 참 웃긴 일이죠..-,.-
문화제형식은 집회나 시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꾸 불법불법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일:2008.9.22] 제8조제3항제3호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사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사람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부칙 <제8424호, 2007.5.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집시법 해석]
집회*결사와 시위의 자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군집생활을 하며 힘을 합하여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일에 대하여 모이거나 시위하거나 단체를 결성하여 힘을 합하는 행위등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며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필수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하겠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도 그러함)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중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은 평등권과 함께 사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보호받아야 할 고도의 정신적인 자유로서 최근 ㅂ까페에서 한 개인이 독단으로 언로를 차단하고 회원을 강퇴시키며 활동을 정지시키는 행위등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담합을 통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려받고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수원의 스피드플 업체들의 행위도 우리 대리기사들의 인격을 심각하게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법규가 있어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업계 초기 단계이므로 관계 기관에 진정을 넣는 정도밖에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또 담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스피드플 불매운동과 함께 집회*시위를 여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집회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위한 행동이며 집회의 장소는 고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항의의 대상에서 집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3권중 단체교섭도 집회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집시법 제 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집회는 신고제이므로 허가가 없다하여 집회가 해산당하지는 않으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대리기사는 밤에 활동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집회라고 불리는 시위는 장소를 전제로 합니다.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720 시간 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집회 신고서에 보완할 사안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야간 집회만 아니라면 딱히 금지통고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들이 보기에 공익을 해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신고서 접수후 48시간 이내 금지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은 10일 이내에 상급 경찰 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마치 집회*시위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지만 공익을 우선할 목적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불복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럭저럭 집시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도 허가제는 금지되며 다만 신고*등록제는 가능함)
이처럼 집회와 시위를 통해 사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동참을 호소하며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때때로 마땅한 법 규정이 없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최후적으로 시도되는 배수의 진이라 하겠습니다. 이나라 민주화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집회와 시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에 숙연해 집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부분 전문가가 아니며 한번도 시위를 주도해 보지 못한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여러 회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집회와 시위의 의의. ~ 4가지 요건의 고찰. 다수가 공동목적상 일정장소에서 일시적회합.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집회의 평화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다수인이라 함은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공동의 목적은 단순오락성 모임외에는 거의 모든 의사표현을 위해 가능하다.
집회는 타인과 접촉하기 위한 목적이면 족하고 꼭 의사표현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인 상호간에는 적어도 내적인 유대에 의한 의사 접촉의 요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축구경기장에 모인 관중들 상호간에는 내적유대가 없어 집회가 될 수 없다. 집회는 일시적이며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한다.
한편 움직이는 집회( 헌법재판소는 이동하는 집회라고도 함) 로서의 시위는 집회의 한 개념에 포함되어 집회와 마찬가지로 보호되고 있다. 집시법 제 2조에서 시위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헌법 제 21조의 보호 ~ 집회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의 자유이다.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법의 규정을 초월하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또한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헙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양대 축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특히 소수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함으로써 소수를 보호하는 기능등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허가제는 절대 금지되며 신고제로서 신고의무를 불이행했을 지라도 강제 해산당하지는 않는다. (과태료)
집회와 시위는 자연인 외에 법인도 한정된 범위에서는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1.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2.집회를 사회 또는 진행하는 자유를 보장받으나 집회를 방해할 의도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보호되지 않는다. 집시법 3조는 `누구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한계로는 평화적*비폭력적*비무장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 도덕률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 구별기준으로는 물리적 폭력설이 제시된다. 집시법상 금지되는 것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이다.
3.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장소적 제한 및 사전신고, 금지통고를 통한 제한
헌법 제 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집시법에서는 몇가지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
A.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여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지도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
B. 그 제출시기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 사건 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등은 경찰서 문의)
C. 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기재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법원 근처 100M 이내의 시위도 금지대상)
D. 관할 경찰서장은 위 보완이 없을 경우 또는 야간이나 법원, 평일에 외교기관 근처등의 사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 할 수 있다. (금지통고에는 의의제기나 행정소송 가능)
E.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회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교통문제에도 질서유지인 필요)
F. 집회와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확성기, 북, 징 꽹가리등 소음 유발기구 사용 금지)
G.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햐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더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질서유지인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착용)
H.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단,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위 규정등에 위반하거나 종결선언을 한 집회에 대해서는 자신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다.
I. 신고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으로서 재산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경우, 초중등학교등으로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통고가 가능하다.
J.해산(금지)당하는 집회와 시위 정리. 1. 신고서 불제출과 보완불이행, 2. 신고없는 야간옥외집회, 3. 폭력집회, 4. 법원등 100M 이내, 5.질서유지 불가로 시위종결 선언, 6.주거권, 학습권, 군사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회, 7. 교통질서 및 질서유지선 규정에 위반 등의 이유로 해산명령시 해산하여야 한다.
K.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이의신청 접수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24시간내에 재결이 없으면 금지통고는 무효가 됨.
4. 결론
위와 같은 집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명백*현존하는 위험의법리, 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의 이론, 규제입법의 합헌성추정의 배제이론, 과잉금지의 원칙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말함이다.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과잉제한은 금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을 유지하고 소수자 보호에 그 중대한 의의가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또한 표현의 자유의 한 유형으로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결사의 자유도 마찬가지이다.
5. 입법 개선 사항.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보면 사전신고에 대한 경찰서장등의 금지통고등이 마치 허가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주거권이나 학습권, 교통질서등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남발함은 분명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사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나 시위의 공익성도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6.실천적 과제
교보타워앞은 서초구로서 서초경찰서 관할이므로 이곳에서 어깨띠와 머리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야간집회를 하려고 한다면 48시간전에 서초경찰서에 대표자 1인이 방문을 하여 간단한 4가지 정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츨하면 야간집회가 가능합니다.(질서유지인 1인)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서 역사상 야간집회를 허락한 예가 없다 하며 이러한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촛불행사등 문화제 형식으로 야간집회를 열어오고 있는게 노동계의 현실임을 감안해 무리한 요구보다는 실질적인 보호를 약속받는게 중요합니다.
무서워하실거 하나 없습니다.
5월6일은 피켓없이, 구호없이 우리는 촛불을 켜는 문화제를할 뿐이고
KBS, MBC에서 취재팀도 나옵니다.
방송으로 생중계하는데 경찰이 무슨수로
평화문화제하는 국민을 잡아갑니까?
우리가 촛불문화제 하는데 잡아간다면
아마 전국이 들고일어날겁니다.
걱정마시고 5월 6일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배운여자 화이팅!!!!!!!!!!!!!!!!
첫댓글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9월달부터 백골단이 부활합니다..그때부턴 말그래도 전쟁입니다..
맞아요 !! 촛불문화제 그 지도자분이나 그런분들이 백골단들이오면 꼭 말씀해주셔야합니다 ㅠㅠ
그럼 헌법소원을 내야겟군여!!
일개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의 하위범주 입니다. 하위범주가 상위법에 배치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