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에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되어있어서 물어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이상이라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참고로 독서실 2개운영하면서 한쪽 사업자로 카드결제를 몰아서 한 관계로 /현재는 2개 사업자로 분리 했음
근데 한번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계속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 궁금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되니 기준경비율 인정이 50%밖에 안되니 세금 부담이 다소증가합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 아주머니 인건비 비용을 일용직으로 처리하되 매 분기마다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네요
신고하지않은 관계로 가산세 200천원 추가 또 추계신고로인한 가산세 등이 붙네요
요즘 장사도안되는데 세금처리까지 복잡하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세무사하는 친구형님한데 가서 대충 처리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다음에 사업장현황신고 할때 액수를 줄이면? 바귑니다요 애고 기준에서 단순으로 갔는데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