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번호 : 2AA-1606-44322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과 관련된 질의
2.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한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문 신설 취지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한 회신
도시정비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는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동일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3에 대한 회신
도시정비법 부칙 <법률 제9444호, 2009.2.6.>제1조에 따라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에 대한 회신
아울러 1인이 소유한 1개의 주택을, 지분에 의한 2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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