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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원임용의 모든것(구평회교육학) 원문보기 글쓴이: 임용마스터
인정시험 |
인정급수 |
배점 |
인정 대상 (최초 국가공인 일자) | |
주관기관 |
자격종목 | |||
(사) 한자교육진흥회 |
한자실력급수 |
3급 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사) 한국어문회 |
한자능력급수 |
3급 이상 |
1점 |
2001.01.01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사)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한자급수자격검정 |
2급 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사) 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한자 |
3급 이상 |
1점 |
2004.01.27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사) 한국평생교육평가원 |
한국한자검정 |
3급 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사)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한자능력자격 |
준2급 이상 |
1점 |
2006.02.10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한자 |
3급 이상 |
1점 |
2007.11.19 이후 시행한 시험 성적 |
※ 한자능력가산점 인정대상 : 국가공인인정 시행기관별 최초 국가공인 이후 취득한 한자능력시험성적에 한하여 가산점 인정.
※ 한문.중국어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 해당
2) '영어능력가산점' 시행기관 및 배점
가산점종류 |
배점 |
비고 | |
TOEIC(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PELTPLUS(S/W) (Speaking Writing 합계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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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이상 |
318이상 |
2점 |
중복시 택일 |
310 ~ 329 |
284 ~ 317 |
1점 |
※ TOEIC(S/W) 및 PELTPLUS(S/W) 점수는 Speaking 점수 및 Writing 점수를 합산한 Total점수임.
※ 영어능력시험 취득성적 유효기간 : 2009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응시원수 접수 마지막 일(미정)로부터 2년전까지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