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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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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상가 입주자(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관리비미납금 회수건
미미홀씨 추천 0 조회 96 26.04.29 15:5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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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30 11:25

    첫댓글 상가 임차인 사망에 따른 미납 관리비 책임 소재 법률 및 판례 검토

    1. 결론

    상가 임차인(점유자)의 사망 및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해당 호실의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이를 손실처리(대손상각)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손실처리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관리주체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 해석: 관리비 납부의 근본적인 1차적 의무자는 해당 상가의 '구분소유자(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일 뿐, 관리단(관리사무소)에 대한 소유자의 기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작성자 26.04.30 12:56

    늦은 시간에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26.04.30 11:27

    3.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관리단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법원 판례" 및 명확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 구분소유자(임대인)의 본질적 관리비 납부 의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7148 판결 등 다수 판례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의의: 관리비를 내야 하는 본질적 주체는 점유자(임차인)가 아니라 '소유자'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 임차인의 의무가 소유자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4262 판결

    판결 요지: "점유자(임차인)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의의: 임차인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만, 이는 소유자의 의무에 '추가'되는 것일 뿐, 소유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26.04.30 12:56

    고맙습니다

  • 26.04.30 11:27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73

  • 26.04.30 11:27

    영상하나 올려드릴께요. 요즘 AI로 찾아볼 수 있는건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26.04.30 11:28

    https://youtu.be/ETQpkL1alLc?si=FTosqAHD6qt6ph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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