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님,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상가입니다
갑작스런 상가 입주자(임차인) 사망으로 입주자(임차인) 가족이 모두 상속 포기했고 관련자료들(무연고처리,상속포기서등)을 소유자(임대인)께서 관리사무실로 가져오셔서 관리비 미납된것을 손실처리해달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1항과 우리 상가 관리규약을 보여 드리며 소유자(임대인)이 납부하셔야 한다고 하니 화를 내십니다
관리소장님은 모르쇠로 일관하시고 자리를 뜨십니다. 관리단장님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답변주겠다고 하세요.
제가 법 관련 내용을 말했다고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냐고 관리단장님은 불쾌해 하십니다.
혹시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관리비미납액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도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댓글 상가 임차인 사망에 따른 미납 관리비 책임 소재 법률 및 판례 검토
1. 결론
상가 임차인(점유자)의 사망 및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발생한 미납 관리비는 해당 호실의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이를 손실처리(대손상각)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손실처리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관리주체의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집합건물법)
상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 해석: 관리비 납부의 근본적인 1차적 의무자는 해당 상가의 '구분소유자(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일 뿐, 관리단(관리사무소)에 대한 소유자의 기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3.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관리단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법원 판례" 및 명확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 구분소유자(임대인)의 본질적 관리비 납부 의무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7148 판결 등 다수 판례
판결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는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의의: 관리비를 내야 하는 본질적 주체는 점유자(임차인)가 아니라 '소유자'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대법원 판례: 임차인의 의무가 소유자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4262 판결
판결 요지: "점유자(임차인)는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의의: 임차인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만, 이는 소유자의 의무에 '추가'되는 것일 뿐, 소유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373
영상하나 올려드릴께요. 요즘 AI로 찾아볼 수 있는건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https://youtu.be/ETQpkL1alLc?si=FTosqAHD6qt6ph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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