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문의 1)에서 일선관료제의 재량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필요하다는 입장은 Romzek&Dubnick 의 책임성 유형에서 전문가적 책임성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은 법적 책임성과 계층제적 책임성을 강조하였다고 하면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할까요?
혼자 답안을 쓰는 중에 책임성 개념이 떠올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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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순 1회 모의고사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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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13: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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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책임성 개념을 포함하여 쓰는 것은 좋아요..하지만 전체 내용을 책임성 유형으로만 작성하는 것은 논의의 범위가 축소되니 별로인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