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도 맞긴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 제가 다시 적습니다.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되는데..
우선!! 회사가 법인일 경우 4대보험을 다 가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일경우(전문직제외) 5인이상이 되어야 4대보험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은 직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 가입을 할 수가 있구요..
2004년 7월1일부터는 개인사업도 1인이상이면 의무가입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액의 사업자4.5% , 직원4.5%
고용보험은 0.9%(사업주) 0.45%(직원)
건강보험은 1.97%(사업주) 1.97%(직원)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내야하구요... 이것은 위험부담이 큰 일들이 더 많이 내야합니다.
그럼.. 이만... ^^
첫댓글 아~~ 감사합니다.. 행복만땅~~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