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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08 - 474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4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규제담당공무원 행태·의식 개선과제와 관련한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대상기준 마련 ㅇ 지방연구·지도직공무원의 학력폐지 등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2. 개정내용 ㅇ ‘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안 제25조 개정) ㅇ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폐지(안 제9조 제1호 삭제) ㅇ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ㅇ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별표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기준표(별표1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난 개인은 2008년 6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행정지원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신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ㅇ 우)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효자동3가 1)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관실(전화 063-280-2228, FAX 063-280-2259, E-mail : songju-88@hanmail.net)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인사담당(063-280-2228)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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