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지출된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 할까요?
1. 반환요청
2. 반환이 불가한 경우 주민동의를 받으면 되는지?
- 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닌것 같고요.
- 그렇다면 주민동의 받으면 되는지? ( 주민동의 근거 법조항은 뭔지?)
- 다면 주민 몇% 동의 받아야 하는지?
*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잘 찾아왔네요....^^;;
............................... 참고 ................................
광고료 등 잡수입은 관리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질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발생한 잡수입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면 관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관리주체의 업무 관련), 제57조 제3항 제3호(관리주체의 동의행위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호(관리주체의 업무 관련)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광고수입 등의 각종 잡수입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다만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충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사용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예비비는 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지출을 위해 책정하는 것이므로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1318. 2010. 2. 19.>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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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서 소송비 지출 ‘업무상횡령’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국토해양부가 아파트 예비비 등을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예비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홍진표)은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
총무 C씨와 관리사무소장 D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각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총무 C씨에 대해서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는 고소사건과 관련해 무고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무사에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자 B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경 이 50만원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입대의 임원의 업무에 위배해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결의,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해 이를 횡령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2010/02/10 [10:29]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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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 거쳤어도 입주민 소송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면 대표회장 ‘업무상 배임’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관리비를 입주민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로 지출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어도 입주자대표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10일 입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입주민 5명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6백만원을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J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 상고심에서 “피고인 J씨를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을 인정,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J씨의 변호사 선임비 지출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J씨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J씨는 지난 2007년 12월 입주민 A씨 등 5명이 입주민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검찰로 송치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A씨 등 피고소인들의 변호인으로 변호사 C씨를 선임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로 총 6백만원을 송금토록 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피고인 J씨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제2형사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하고, J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J씨는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2010년 2월 국토해양부 답변인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된 적은 없는지요?
2010년 2월 상기 답변이후 개정된적이 없습니다.
1. 부당하게 지출되버린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당하게 지출된것인지를 모르겠군요?
한번 지출되버린 예비비를 반환요청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집행이 되버렸기 때문에 ... ...
진짜 부당한 예비비 지출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으로 고발이 가능할것입니다.
2. 반환이 불가한 경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를 몇%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명을 요구하시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군요?
부득이 잡수익이나 예비비를 써야 할경우, 주민공동의 재산의 처분이라는 개념에서,
주민동의 받고 집행할 근거가 없나 해서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일단 자료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표회의 가면 저만 쳐다보고 해결책이 뭐냐고 하니...
문제제기한 사람이 답까지 내라는 식이라....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등을 할수있는데 관리주체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의결을 시행하였을 경우 형법상"미필적 고의"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배임죄에 해당하지요.
당아파트 규약입니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단 대표들이 예비비 지출개념을 몰랐었습니다. (쓰면되는곳, 안되는곳... 급할때 의결해주면 되는줄..)
관리소장이 대표회의 의결받을때 지출비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비목, 사유, 금액을 정리하여 달라니까,
지출비목에, 예비비적립금, 예비비적립금...... 이렇게 적어왔네요.
베테랑 관리소장인데 "관리비의 지출비목" 이 무슨말인지 몰라 "예비비적립금" 이라고 하는지 ...
고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회의 운영비에서는 부녀회를 지원 (물론 대표의결 거쳐서)
예비비에서는 노인회 지원...
선관위에는 부녀회분들, 노인회장이 활동하셔서 선거진행에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소장이 대표들이 예비비 개념을 모르는점, 타아파트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챙겨준거 같습니다.
예비비로 노인회 지원하기로 한번 의결 받아놓고,
그이후는 별도의결 없이,
과거의결을 근거로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부족한 관리비외는 사용할수 없으며 관리비 비목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서 공동체 활성화비용 지원 가능 합니다. 예비비서는 지원 하면 안됩니다
예비비를 님의 글처럼 사용하였다면 엄격히 용도(국토부답변, 규약상은 관리비등)가 정하여진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횡령이고, 의결한 대표회의는 배임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