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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부당하게 지출된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
빛과희망 추천 0 조회 272 11.05.20 10:3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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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20 11:05

    첫댓글 2010년 2월 국토해양부 답변인데, 그 이후로 법이 개정된 적은 없는지요?

  • 11.05.20 12:24

    2010년 2월 상기 답변이후 개정된적이 없습니다.

    1. 부당하게 지출되버린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당하게 지출된것인지를 모르겠군요?
    한번 지출되버린 예비비를 반환요청하기는 힘듭니다. 이미 집행이 되버렸기 때문에 ... ...
    진짜 부당한 예비비 지출로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으로 고발이 가능할것입니다.

    2. 반환이 불가한 경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를 몇%이상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해명을 요구하시고,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군요?

  • 작성자 11.05.20 12:41

    부득이 잡수익이나 예비비를 써야 할경우, 주민공동의 재산의 처분이라는 개념에서,
    주민동의 받고 집행할 근거가 없나 해서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일단 자료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표회의 가면 저만 쳐다보고 해결책이 뭐냐고 하니...
    문제제기한 사람이 답까지 내라는 식이라.... )

  • 11.05.20 16:5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재심의 요청등을 할수있는데 관리주체가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법한 의결을 시행하였을 경우 형법상"미필적 고의"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 11.05.22 14:14

    배임죄에 해당하지요.

  • 작성자 11.05.20 12:36

    당아파트 규약입니다.

    ③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일단 대표들이 예비비 지출개념을 몰랐었습니다. (쓰면되는곳, 안되는곳... 급할때 의결해주면 되는줄..)
    관리소장이 대표회의 의결받을때 지출비목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비목, 사유, 금액을 정리하여 달라니까,
    지출비목에, 예비비적립금, 예비비적립금...... 이렇게 적어왔네요.
    베테랑 관리소장인데 "관리비의 지출비목" 이 무슨말인지 몰라 "예비비적립금" 이라고 하는지 ...
    고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작성자 11.05.20 12:37

    대표회의 운영비에서는 부녀회를 지원 (물론 대표의결 거쳐서)
    예비비에서는 노인회 지원...
    선관위에는 부녀회분들, 노인회장이 활동하셔서 선거진행에 문제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소장이 대표들이 예비비 개념을 모르는점, 타아파트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챙겨준거 같습니다.

  • 작성자 11.05.20 12:39

    예비비로 노인회 지원하기로 한번 의결 받아놓고,
    그이후는 별도의결 없이,
    과거의결을 근거로 해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11.05.20 17:47

    예비비는 부족한 관리비외는 사용할수 없으며 관리비 비목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서 공동체 활성화비용 지원 가능 합니다. 예비비서는 지원 하면 안됩니다

  • 11.05.22 14:17

    예비비를 님의 글처럼 사용하였다면 엄격히 용도(국토부답변, 규약상은 관리비등)가 정하여진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관리사무소장은 횡령이고, 의결한 대표회의는 배임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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