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2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599&menuNo=4010100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
-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 |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6.12월)(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4.9.12~10.22),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2~3), 금융세제(4231~3), 부가가치세(4321~3, 4326), 조세특례(4131~3) |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양순필 | (044-215-4110) |
| 조세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종성 | (jssj723@korea.kr) |
참고 | |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소득령 §155⑤, §156의2⑨)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4.6.17.),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ㅇ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ㅇ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4.7.3.),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ㅇ (내용)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6.12월)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 면제
ㅇ (필요성)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
3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67의3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서 발표 |
ㅇ (내용)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ㅇ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4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 경감
(소득령 §216의3, 별표4)
ㅇ (내용)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 간소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행정 효율화
ㅇ (필요성) 노인복지장구ㆍ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1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법인령 §92조의2④)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24.6.17.),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ㅇ (내용)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27.12월)
ㅇ (필요성)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지원
1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조특령 §2)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6.3.),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ㅇ (내용)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 (현행) 3년 → (개정)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ㅇ (필요성) ’24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도 유예기간 연장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금년 중 개정 필요
2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조특령 §81, 조특칙 별지 서식)
ㅇ (내용)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제외
*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 / **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
ㅇ (필요성) 최근 청약통장 실적 합산제도* 시행(’24.7월~, 국토부) 관련 신규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불이익 방지
* 청약당첨 후 건설사 과실 등으로 취소되어 기존 청약통장이 부활되는 경우, 당첨 후 기존 통장 부활 전까지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의 납입실적 합산(소급 적용)
3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조특령 §105의2 신설)
※ 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종료 후 과세 전환하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 신설(’23년 조특법 旣 개정)
ㅇ (내용)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환급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 규정
ㅇ (필요성) ’25.1.1.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금년 중 세부사항 규정 필요
1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
(부가령 §19의2)
「추석 민생안정대책」(’24.8.28.)에서 발표 |
ㅇ (내용)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 (현행) 경조사 10만원 +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
(개선) 경조사 10만원 + 명절 10만원 +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
ㅇ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진작(금년 추석부터 적용)
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종부령 §1의2④)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4.6.17.), 「2024년 세법개정안」(’24.7.25.)에서 발표 |
ㅇ (내용)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기본공제금액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ㅇ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부령 §4의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서 발표 |
ㅇ (내용)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년 연장(~’27.12월)
ㅇ (필요성)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3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종부령 §3①2)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에서 발표 |
ㅇ (내용) LH가 매입확약 후 ‘25.12.31.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 완화
* 기존 수도권 매입임대 합산배제 기준: (現) 공시가격 6억원 이하→ (改) 9억원 이하
ㅇ (필요성) 조기 주택공급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