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재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당시 감정서에 적치물(돌)이 있다는 내용은 있었으나 적치물(돌) 소유자는 알수가 없다고 되어있었으나, 전소유자와 연락한 결과 본인의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저에게 구입하라고 하네요.. 저는 구입할 의사가 없고 이전하여 줄것을 요구중에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토지인도명령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궁금하여 질문하오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