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에 행정소송 제기
goohj 추천 0 조회 171 25.03.13 08: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3.13 09:41

    첫댓글 원래의 경우라면 우리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와 임의적 재결전치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안 받아도 되고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인 노동위원회법 27조에 의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걸때는 중노위까지 거쳐서 중노위 결정을 대상으로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해야하므로, 지노위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중노위에서 재심판정을 일단 받아야만 합니다

  • 작성자 25.03.13 11:03

    자세한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큰도움 되었습니다!!

  • 25.03.14 09:29

    반드시 지노위 중노위 다 거쳐야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제기 할수있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