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정답: X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2024년 기출문제인데 갑자기 헷갈려서요ㅜ그럼 원래 행점심판까지 받은 뒤에 행정소송 제기할수있는거였나요?소송은 행정심판까지 안가도 제기할수있는줄 알았는데제가 민법이랑 헷갈리는걸까요ㅜ
첫댓글 원래의 경우라면 우리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와 임의적 재결전치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안 받아도 되고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인 노동위원회법 27조에 의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걸때는 중노위까지 거쳐서 중노위 결정을 대상으로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해야하므로, 지노위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중노위에서 재심판정을 일단 받아야만 합니다
자세한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큰도움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노위 중노위 다 거쳐야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제기 할수있어요.
첫댓글 원래의 경우라면 우리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와 임의적 재결전치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안 받아도 되고 처분에 대하여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인 노동위원회법 27조에 의해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걸때는 중노위까지 거쳐서 중노위 결정을 대상으로 중노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해야하므로, 지노위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중노위에서 재심판정을 일단 받아야만 합니다
자세한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큰도움 되었습니다!!
반드시 지노위 중노위 다 거쳐야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제기 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