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구조물 운반작업을 보조하던 중
철구조물이 다리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 인천지방법원 2001. 5. 4. 선고 2000나8823 판결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고용된 자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철구조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위 철구조물을 지게차에 걸어주는 고무벨트와 그 고무벨트를 걸도록 철구조물에 용접된 고정쇠가 함께 끊어지면서 철구조물이 피해자의 다리부분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고 갑자기 지게차를 후진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회사는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게차에 고무벨트를 걸어 주고 난 후 위 철구조물이 떨어져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로 이동하지 않아 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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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김○○은 1997. 4. 2.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달 4. 충남 ○○군 ○○면 ○○리 363의 2에 있는 피고회사 당진 철구사업소에서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소외 김○○가 운전하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리제작용 철구조물(Cross Beam, 일명 C/B라고 함)을 운반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위 철구조물을 지게차에 걸어주는 고무벨트와 그 고무벨트를 걸도록 철구조물에 용접된 고정쇠(엥커; anchor)가 함께 끊어지면서 위 철구조물이 위 원고의 다리 부분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좌측 하퇴원위1/3부분 절단창, 우측족부 1번중족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위 철구조물은 무게가 약 680㎏ 정도 나가는 에이치(H)자 형의 철판으로 그 운반을 위하여 한쪽에 부착된 고정쇠에 고무벨트가 연결되어 있어 이 고무벨트를 지게차의 다리 부분에 걸어 주면 지게차 운전수가 지게차의 다리를 들어 올려 이를 공중에 매단 채로 가는 방법으로 운반을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는 위와 같이 위 원고가 위 철구조물의 고무벨트를 그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다리에 걸어주자 이를 위로 올렸는데 위 고무벨트만 늘어나고 위 철구조물이 운반할 수 있는 높이로 올려지지 않자 위 원고가 위 고무벨트를 다시 걸기 위하여 지게차의 다리를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위 원고에게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버리는 바람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고무벨트와 고정쇠가 함께 끊어지면서 위 철구조물이 위 원고의 다리부분으로 떨어진 것이다.
(4) 원고 김○○, 김○○은 원고 김○○의 아들들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고 갑자기 위 지게차를 후진한 위 김○○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김○○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 및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이 무거운 철구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게차에 고무벨트를 걸어 주고 난 후 위 철구조물이 떨어져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로 이동하지 않아 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증 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및 계산식과 그 수액은 아래에서 부연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 및 원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김○○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당시 연령,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 소속 정식 근로자로서 원 금 1,800,00원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회사의 정년인 57세까지 위 임금을 이 사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최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 김○○은 1997. 4. 2. 지게차 작업을 위하여 피고회사에 일당 60,00원씩 지급 받기로 하고 고용된 일용근로자인 사실, 위 같은 시기에 피고회사가 임차한 지게차 기사인 소외 김○○는 당시 계속 중이던 공사가 종료된 2000. 12. 31.경 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 김○○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2000. 12. 31.까지 최초 고용시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위 원고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와 같은 임금을 받고 피고회사에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한편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1999. 9.경 일용노임은 금 56,517원이며, 위 원고의 가동일수는 매월 22일로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ㄱ) 후유장애 : 좌측하퇴부 절단 및 우측족부 제1족지 부분강직
ㄴ) 가동능력 상실율
① 사고후 입원치료기간인 1997. 11. 2.까지 : 100%
②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 45.28%(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절단항목의 Ⅳ-1항에 해당하여 43% 및 족지항목의 Ⅱ-A-a-1항에 해당하여 5%의 중복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직종별 등급수치는 원고 김○○의 직업인 건설기계 운전 기사에 유사한 ‘도랑파는 기계기사’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인 ‘6’을 적용)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5) 휴업급여 지급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의 인정여부
원고 김○○은 위 사고일인 1997. 4. 4.부터 1998. 12. 7.까지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로부터 휴업급여로 금 25,662,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651 판결 참조), 위 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은 아래와 같이 금 13,145,980원이므로 위 일실수입금에서 위 휴업급여금을 공제하면 위 기간동안에 이 사건 청구에 기하여 위 원고에게 인정되는 일실수입은 없다.
ㄱ) 1997. 4. 4.부터 1997. 11. 2.까지 : 금 9,089,124원(노임단가 60,000원 × 매월 22일 근무 × 상실율 100% × 7개월의 수치 6.8857) × 80% = 금 7,271,299원
ㄴ) 1997. 11. 3.부터 1998. 12. 7.까지 : 금 7,343,352원{노임단가 60,000원 × 매월 22일 근무 × 상실율 45.28% × (20개월의 수치 10.1718 - 7개월의 수치 6.8857)} × 80% = 금 5,874,681원
ㄱ) + ㄴ) = 금 13,145,980원
[증 거] 갑 제1, 2, 4, 5호증, 갑 제 3,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원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
나. 보조구 구입비
의지 대당 금 946,790원, 수명 5년, 원고 김○○은 1997. 8. 8. 이미 의지 1개를 구입하여 착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로부터 5년 이후인 2002. 9. 4. 두 번째 의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2,787,444원이 된다(별지 보조구등 비용계산표 참조).
[증 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위 1. 나)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와 같다.
라. 공제 등
(1)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급여 금 52,140,000원
(2) 계산 : 별지 상계, 공제항목란 기재와 같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 : 금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 : 각 금 2,000,000원
출처 - https://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