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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3차 공개 청구서(진정)
사건 : (2차, 2014,6,24. 제 3046호) 청구서의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3차 청구서
수신1, ; 양승태 대법원장 님 수신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참조 :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 12806호 임의경매사건
청구인 : 2011가단31835호.2012나5445호사건의(원고) 홍 00
(주소)울산시북구 연암동 연락처)
피청구인 :울산지법 2011가단31835호사건의 담당판사 박 신영.
2012나5445호사건의 재판장 문 춘언판사, 피고의 대리인 김 0기변호사, 위 사건을 담당한 민사2부의 성명미상의 담당 직원들,
2014, 6, 23일자로 2차로 울산법원장님에게 보낸 진정서에 대한 회신이 7,14일자로 도달 했습니다,
1. 청구인의 고발 청구취지
청구인인의 진정내용은 1차 진정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기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담당판사 박 신영, 문 춘언과, 재판상대편 김0순의 대리인 김 0기변호사에게,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참고자료5.울산지법 2008가합 4335호 사건등, 3건의 판결문 표지부문)) 재판기록을 절취하여 제공한 성명불상의 법원직원을 포함한 4명을 (형법316조, 비밀 침 해죄에 근거하여 법을 수호하는 법원공무원인 법원장님이 나서서 ((형법234조 기속행위 = 공무원은 불법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치주의 파괴범들의 불법행위들을 검찰등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
애초에 울산법원장님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는 울산법원직원인 판사들의 법을 위반한 사기재판과 일반사무직원이 동원된 소송증거 인멸행위를 조사하여 달라고 제출한 것입니다, 청구인 이 미리 범죄행위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조사관들의 손에 쥐어주는 심정으로,
법원직원들이 재판기록을 빼돌린 증거인 대법원 나의사건 기록 검색지와 소송기록이 대법원에서 울산법원에 환원 접수된 날짜와 법원의 접수 담당직원 이름이 찍힌 기록지 소송기록 표지장 3매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직원의 "녹음파일을 패기 하였는지 ? 여부도 알 수 없지만, 법원의 업무요령 지시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소송기록의 증거를 내주지 않았다는 자술서를 모두 아래 표시된 첨부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7,14일자로 도달한 울산 법원 감사관실에서 발송한 회신서 에는
2, 청구인이 요구한 조사는 한 가지도 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다“ 는 답변만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청구인이 2차 진정서를 제출할 때, 미리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들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울산법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한글을 읽을 수 없는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만 근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구인은 울산법원감사실의 처분결과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눈에 쉽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혹, 울산법원 감사실이 울산법원직원들의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묻어주고 감싸주기 위한 호위부대 역할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며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한 번 진정서를 제출 하오니 다른 부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청구인의 피해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를 요청 하는 바입니다,
3, 2차 진정(청구서) 회신서의 내용
가, 재판기록 ( 2008가합 4335) 절취재판기록 부분과 관련하여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범죄의 증거: 대법원에서 사건자료가 울산법원에 반송된 2010, 6, 4,이후
에 김 0순이나 대한투자개발이 판결문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5호증, 울산지법 2008가합 4335호사건등3건의 판결문표지,
참고자료 6호증, 울산지법 2008가합 4335호 사건검색))
나. 피고 김0순 대리인의 전관특혜 위법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위에서 청구인이 지적한 행위들이 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울산법원직원들이 재판 기록을 빼내준 댓 가의 금전적인 거래나 친인척 관계등, 결정적인 증거라도 제시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울산법원 감사실의 회신서내용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 법원의 조직적인 증인심문서 위조와 녹음파일 증거인멸 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신문서를 위조한 사실과 조서경정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확 인할 수 없음,
증거인멸의 증거들:
①, 청구인이 증인신문서 경정을 2차례 신청한 사실이 있고. 증인신문서 경정을 신청한대로 경정한 신문조서가 해당사건의 소송기록에 없다는 사실이 바로 담당재판부가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②, 증인심문조서로 이용된 사실이 있는, 재판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녹음파일도 심문조서에 활용된 이상 재판의 증거이고, ((( (참고사항인 대법판례 : "대법2004스 19호"판결문에는 “법원이 스스로 했든,당사자가 신청을 했든 일단 변론조서로 사용된 파일은 재판의증거가 된다“ 에 의하더라도 재판당사자인 청구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녹음파일 폐기는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③, 근저당등기 말소 청구사건의 항소심, 2013, 1, 11일. 2, 3호를 계약한 피고의 동생 김0순이 위증의 처벌을 피하고자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2006, 8, 14일에 청구인이 사건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고 위증함. 청구인의 대리인이, ”대한투자개발이 발급한 (을제 6호증 영수증, 1억1천만원) 과도 다른, 대한투자개발의 법인계좌에 8.14일 입금된 7천만원 만 지급된 경위를 묻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7천만원을 분양회사 (대한투자개발) 직원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였다“고 ”현금인지 수표인지도 기억 나지 않는다“ 고 증언함,
이때 방청석에 있던, 피고김0순이 끼어들어 말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청구인의 처가 고성을 질러 잠깐소란이 일어 경비원이 이를 제지시키고 경고하면서 재판진행이 잠시 중지 되었음. 잠시 후, 청구인의 대리인과 청구인이 묻는 심문에서도 김0순이, 김0순의 증인심문서, 7번항, 부분))) “자신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고 그 돈을 지급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하겠다” 고 하여, 재판장도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하라” 고 하고, 김0순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뒤, 김0순은 7천만원을 지급한 자료를 재판부에 재출하지 않았습니다,))
④ , ((참고자료 7,내지1-2 : 김0순의 증인심문서 증인조서 경정신청서))
(가, 2013, 1, 24일에 법원이 발급한 변론조서 증인 심문서 에는 “김 0순 이 7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삭제된 채 발부 되었습니 다, 울산법원의 조직적인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나, 청구인이 1, 31일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경정 신청한 내용대로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담당재판장과 같이 확인 하였으나, 김0순이 증인선서를 안한 것이라서 효력이 없으니 경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려 하였니, 이 또 한 고의적인 증거인멸 행위임을 입증하는 대목입니다,
(다, 청구인이 재차 2, 5일에 경정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3월이 되어 담당판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난후 까지도 증인심문조서는 경정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 행위입니다,
⑤, 2013, 3, 8, 변론기일에 재판정에서 청구인이 다시 경정을 요청하자, 문 춘언 판사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데요?“ 하고 거짓말을 하여, 청구인이 법원담당사무관과 통화한 사실을 다시 상세하게 말해 주었고, 문춘언 재판장은 ”잘 알았습니다“ 하며 경정할 이유를 납득한 듯 한 태도를 보였으나, 당일에 작성한 변론조서에도 청구인이 경정신청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니, 문춘언 판사 역시 재판기록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행위이며, 경정신청을 거부 했던 것입니다,
청구인이 2014, 4, 28일에 민사2부에 가서 증인심문조서의 근거가 된 녹음파일을 복사하여 달라고 심청하니. "재판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녹음파일은 내줄 수 없고. 파일의 패기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 하여, 2시간 동안 녹음파일 복사본을 요구하자, 담당자가 녹음파일을 복사해주지 못하는 이유를 문서로 청구인에게 복사해서 준 ”실무 편 업무요령“이라는 책자 내용입니다,
“업무요령”이라는 책자의 16조에서 ((재판당사자가 녹음신청을 하지 않은 파일은 따로 관리하여 재판기록과 함께 복사,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과 “법원직원이 소송자료를 임의로 페기할수있다“ 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법원파사의 필요에 따라 ”진본 녹음파일을 페기하였다”며 소송당사자를 속이도록 통제 지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8: “업무요령”책자의 16조한 발췌부분, 참고자료9 ; 울산지방법원 민사2부 직원의 확인서)) 청구인은 대법원 규칙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국가의 근간인 명문화된 민사소송법을 무력화 시키는 울산법원의 주장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라, 2014카확180소송비용액 확정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사실증거: 가짜 등기자인 김 0순이 울산지방법원 2011타경 12806호 경매사건의 ((참고자료10 ; 2014타기 364호 경매이의신청사건의 사건검색))에서 담당판사가 기일을 잡고 4, 28,에 206호 심문실에서 만나 1시간이상 사건상황을 파악한후, 담당판사는 김0순에게 “선의의제3자 소명서 제출 시한을 2주간 주기로 하였” 으나, 진정인이 5, 9일자로 경매재판부에 제출한 반박서면에서 제시한 15개항의 악의의 제3자 증거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의 시한을 넘겨 사실상 (민사소송법 150조)의 의제자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입니다,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김0순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자격 없는데도, 울산지법 2014카확 180호, 소송비용 신청을 하였고, 또 다시 전관예우변호사 김0기를 내세워서, 대법원 규칙안을 계산한 종이 한장 달랑 내세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 다시 울산지법의 사법보좌관은 (위법하게도 전관변호사 김0기가제출한비용계산서 한 장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0순은 대한투자개발이 선임한 소송대리인 김0기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0순이 김0기에게 직접 변호사비용으로 1심의 경우 착수금 5백만원에 성공보수금 2천만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여 청구인에게서 변호사비용을 지급받을 재판당사자임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136조 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입니다.
4. 법원장님 ! 인간의 법과 정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사법권자인 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부담시킨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 존경받아야 하는 대법원장님! 위의 위법 부당한 법원가족의 범죄 행위들이, 진정처리결과의 답변처럼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 었는 지요,?
요구내용:) 법원직원에게 심문조서를 녹음파일과 다르게 위조하도록 지시한 사람을 색출하여 검찰에 고발하여 주십시오,
대법원자체가 곧 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요령”은 사실상 민사소송법과는 견줄 수 도 없는 법원내에서만 통용되는 업무지침서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159조 4항, 녹음파일을 폐기 할 경우에 재판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이런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통해서 법원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법원이 일반 사기업보다 더한 불법을 숨어서 저질러 온 겁니다,
((참고자료9 ; 울산지방법원 민사2부 직원의 확인서))
청구인은 이사건 4개호의 2006년의 감정가에(1억5천만원)준하는 임차보증(1억
3,700만원)을 1996. 7월경에 전소유주(정리회사) 새롬성원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나, 전세보증금 60%(8천4백여만원)을 삭감 당하였고 약속
된 분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구인은 18년 동안 포로처럼 잡혀 있으면서 이제
는 허위 권리자의 경매진행을 막기 위해서 수 천 만원의 사채 빚을 얻
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고통을 당하였는데,
또 한번 울산법원가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기꾼들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내라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국민한사람으로서의 국민과의 소통을 그무엇 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법원장님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5호증, 울산지법 2008가합 4335호사건등3건의 판결문표지,
참고자료 6호증, 울산지법 2008가합 4335호 사건검색,
참고자료 7호증의1내지3. 김 0순 증인심문조서, 경정신청서 2부,
참고자료 8호증, “업무요령”책자의 16조항 발췌분,
참고자료 9호증, 울산지법 민사2부 직원의 확인서.
참고자료 10호증, 울산지법2014 타기364호 경매이의신청 사건검색,
제출 청구인: 다음 까페 관청 피해자모임 특별회원 홍 00
2014 . 8. 31
양승태 대 법원장 귀중
첫댓글 필승을 기원합니다
교수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었는가 모르겟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보내볼까 생각중입니다, ㅎㅎㅎ 예전에 상가주인회사가 법정관리 중일때는
각계 각처에 큰 사과박스로 한상자 정도 보내 봤지만 ,돌아 오는 답변은 모두 다
"지금은 법정관리 중이라 담당법관 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 " 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사법 정화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아고라의 청원페이지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 한다는 느낌은 저도 받았습니다,
제스스로 증거를 못 찾았을뿐
@양말장사 님!
그 억울한 소식을 전국민들께 고합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이 글의 조회수(36,954 명을 넘어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청원서로 발송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답변합니다
본문은 A4지 2-3매정도 사건내용은 첨부자료로 발송하세요
정대택님 꼭 승리 하세요, 고맙습니다,!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 보내면 어떻겟습니까?
@양말장사
대법원장 귀하
@정대택 알겟습니다,
사법정화! 필승을 기원드립니다.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니 방대하고 요점은 있지만 난해한 점이 잇읍니다 // 중요한 점은 몇점을 찍고 다른 부면은 참고서증으로 첨부를 하심이 좋을듯합니다 // 내용이 방대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
첨부서류도 간단하게 첨부1
첨부2
첨부3하듯이 하세요 // 잘도모르면서 조언한것은 아닌지 //
진정서를 연결해서 제출하다 보니 내용이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겟네요,
내용을 조금더 줄여 보겟습니다,
장사님 울산에 계시군요. 억울한 세상 이지만 힘을 합치면 이길수 있습니다.
메일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