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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발표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KBS 뉴스 화면 갈무리
206만 740원, 시급 9860원. 2024년의 최저임금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았습니다. 물가가 3% 정도 올랐다는데 최저임금은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말입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저성장 우려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결론은 노동자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올리는 것도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고시된 월급 확정 발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채용공고 중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업체의 채용공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채용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최저임금=지급 급여 공식이 성립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은 법정 급여라는 공식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나절 노동 등을 이유로 능동적으로 삭감하는 업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통계에서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가끔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용 통계에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대체로 1일 8시간, 주 5일 노동을 바탕으로 계산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이렇게 또 좋지 않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또 다르게 겪는 것이 아마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인한 장애인 노동자의 저소득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노동자들은 그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문제에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는데, 바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도 결국 자기 부담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병원에 한번 가야 하는데도 꽤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나마 건강보험 산정특례 규정을 이용해서 이 비용을 대폭 줄였기는 하지만,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기에 이 정도 비용으로 끝난 것이지, 다른 신체장애인의 경우 각종 보장구 구입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은 그야말로 회사가 주는 복지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야 맞을 정도로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특화 복지 서비스는 부재합니다. 노동자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일부는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돌봄 관련 서비스는 장애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제한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을 꼽자면 장애인연금의 장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의 개혁, 호주의 NDIS를 참조한 보편적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면 시행,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국가 생활임금제 도입,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조건 없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을 대안으로 꼽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을 장기적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각종 제한 규정이 많은데, 이것을 대폭 개혁하여 최종적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개념으로의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기본소득인 만큼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을 통해 복지 등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 방식 개혁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 중 일부를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편입하여 실질적인 비용 지출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호주의 NDIS 방식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가짜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장애인들은 개인예산제를 통해 지원 사항이 많은 ‘복지 뷔페’를 원하지, 달랑 몇 가지 수준의 지원 사항밖에 없는 ‘복지 구내식당’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는 개인예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된 결론입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등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국가 생활임금제를 통해 저임금 고용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중증장애인 인턴제 이행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의 규정을 둔 만큼 장애인 국가 생활임금 기준선만 정하면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제도 공식 마크. ⓒ미국 재무부
개인적으로 또 제안하는 것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참여 독려를 위한 세제 혜택 중 하나로 조건 없는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을 통한 근로장려금 지급도 제안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건이 되면 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어쨌든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은 다양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 원칙은 최저임금 반영에 있어서 장애인 노동자의 생계비 등 다양한 사회계급의 생계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노동계는 ‘4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선으로 삼자는 제안을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재는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실망스럽습니다. 노동자들의 절규처럼 ‘버스 요금이 300원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240원만 오르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지적은 물가상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장애인 노동자들은 소비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그렇게 장애인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언제나 그랬지만 실망감이 언젠가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서’ 폭발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제발 장애인 노동자의 생계비 관점에서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인상률이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기업들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더 좋지만 말입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은 ‘할인 대상’이 아닌 ‘할증 대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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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