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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불루코리안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은 노무현재단 임원 및 노무현정권 비서출신들이
1/2 이상을 독점한 매우 기이한(잘못된) 공천입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년간 130억원을 불법모금하여 사용한 기부금품 관련법 위반
혐의로 위와 같이 서울서부지검에 고발(2012-형-7392)되어 있습니다.
아래 노무현재단 출신 공천자들에게 묻습니다.
"노무현재단의 130억 기부금품 모금이 미등록 불법모금으로 판명된다면 어찌 할 것
인지? 십시일반으로 추렴하여 130억원을 선량한 기부자들에게 반환하고, 사죄의 뜻으로 정치판을 은퇴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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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노무현재단 현 임원들의 4.11총선 공천(민통당 및 통진당) 상황
<서울지역>
정세균(61세, 종로) : 노무현재단 고문(전 민주당 대표)
이목희(58세, 금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서영교(48세, 중랑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보도지원비서관)
유승희(52세, 성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
신계륜(58세, 성북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오영식(45세, 강북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대운(62세, 강북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유인태(62세, 도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정무수석비서관)
우원식(54세, 노원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미경(62세, 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정청래(47세, 마포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신기남(60세, 강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인영(48세, 구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병헌(54세, 동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김대중 대통령 정무비서관)
이계안(60세, 동작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기홍(54세, 관악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성수(48세, 송파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법무비서관)
천정배(58세, 송파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용태(44세, 양천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김영주(57세, 서울 영등포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우상호(50세, 서울 서대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총44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현 임원이 20명)
<경기지역>
김현미(49세, 경기 고양 일산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국내언론비서관)
김영진(45세, 경기 수원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진표(65세, 경기 수원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김태년(47세, 경기 성남 수정)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창호(56세, 경기 성남 분당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국정홍보처장)
문희상(67세, 경기 의정부갑) : 노무현재단 고문(전 비서실장)
이종걸(55세, 경기 안양 만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석현(61세, 경기 안양 동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백재현(61세, 경기 광명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경협(50세, 경기 부천 원미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사회조정비서관)
설 훈(59세, 경기 부천 원미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원혜영(61세, 경기 부천 오정)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정성호(50세, 경기 양주-동두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전해철(50세, 경기 안산 상록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전 민정수석비서관)
김현미(50세, 경기 고양 일산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윤호중(49세, 경기 구리)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안민석(46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최재성(47세, 경기 남양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박기춘(56세, 경기 남양주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안민석(45세, 경기 오산)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오일용(45세, 경기 화성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원욱(49세, 경기 화성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백원우(46세, 경기 시흥갑)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민정수석 행정관)
이학영(60세, 경기 군포) : 전 노무현재단이사
문학진(58세, 경기 하남)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정무비서관)
윤후덕(55세, 경기 파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정무비서관)
김영대(52세, 경기 파주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우제창(49세, 경기 용인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총46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28명임)
<부산지역>
문재인(59세, 부산 사상) : 노무현재단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인회(48세, 부산 연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시민사회비서관)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정무비서관)
최인호(46세, 부산 사하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국내언론비서관)
전재수(41세, 부산 북-강서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문성근(59세, 부산 북-강서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조경태(44세, 부산 사하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박재호(53세, 부산 남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총18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8명임)
<인천지역>
박남춘(54세, 인천 남동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전 인사수석비서관)
문병호(52세, 인천 부평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홍영표(55세, 인천 부평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신학용(60세, 인천 계양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총11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4명임)
<대구지역>
김부겸(54세, 대구 수성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총10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1명)
<광주지역>
이용섭(60세, 광주 광산을)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혁신관리수석비서관)
장병완(59세, 광주 남)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강기정(48세, 광주 북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재균(59세, 광주 북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무소속)
박주선(63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양형일(61세, 광주 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무소속)
조영택(61세, 광주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국정상황실장,무소속)
서대석(50세, 광주 서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사회조정3비서관,무소속)
(총6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이나, 4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음)
<제주지역>
강창일(60세, 제주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우남(57세, 제주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재윤(46세, 서귀포)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공천자 3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임)
<세종지역>
이해찬(60세, 세종시) : 노무현재단 이사(전 국무총리)
최교진(58세, 세종시 교육감 입후보)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공천자 2명 모두 노무현재단 임원)
<대전지역>
박병석(60세, 대전 서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충북지역>
홍재형(73세, 충북 청주 상당)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오제세(62세, 충북 청주 흥덕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노영민(54세, 충북 청주 흥덕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공천자 7명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임)
<충남지역>
김선화(56세, 충남 아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조한기(46세, 충남 서산-태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승조(53세, 충남 천안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총9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임)
<전북지역>
최규성(62세, 전북 김제-완주)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이강래(59세, 전북 남원-순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전 김대중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김춘진(59세, 전북 고창-부안)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윤덕(45세, 전북 전주 완산갑)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춘석(49세, 전북 익산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조배숙(55세, 전북 익산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무소속출마)
나종윤(47세, 전북 정읍)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행정관, 무소속출마)
(총11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5명이며, 2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함)
<전남지역>
김성곤(60세, 전남 여수갑)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우윤근(54세, 전남 광양-구례)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낙연(60세,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신중식(71세, 전남 고흥-보성)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무소속출마)
(총11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이며, 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함)
<경북지역>
추연창(57세, 경북 영천) :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남지역>
장영달(64세, 경남 의령-함안-합천)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송인배(44세, 경남 양산)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사회조정2비서관)
김경수(45세, 경남 김해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연설기획 비서관)
(총10명 공천 중 노무현재단 임원이 3명임)
<강원지역>
이화영(48세, 강원 동해-삼척)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무소속출마)
<울산지역>
송철호(63세, 울산 중)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비례대표>
김용익(59세, 민주통합당 6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사회정책수석비서관)
한명숙(69세, 민주통합당 15번) : 노무현재단 이사(전 국무총리)
도종환(59세, 민주통합당 16번) : 노무현재단 이사
김 현(46세, 민주통합당 17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보도지원비서관)
최민희(51세, 민주통합당 19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임수경(43세, 민주통합당 21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공천취소, 경선탈락, 불출마선언 등 관련>
임종석(서울 성동을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1심 유죄판결)
전혜숙(서울 광진갑 공천취소)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지역향우회간부 금품전달혐의)
황창하(서울 노원병 자진사퇴)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홍용표(서울 노원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형남(서울 노원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환석(서울 송파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양정철(서울 중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홍보기획비서관)
이순희(서울 강북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최창환(서울 은평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낙순(서울 양천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유선호(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택수(서울 중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권재철(서울 동대문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서양호(서울 동대문갑 경선탈락)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청와대 행정관)
정태호(서울 관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경숙(서울 영등포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원영(경기 광명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이기우(경기 수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의원
여균동(경가 안양 동안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국민의명령 집행위원)
한병환(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진국(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김두수(경기 고양 일산서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정재호(경기 고양 일산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치법(경기 고양 덕양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윤승용(경기 용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전 홍보수석 비서관)
임찬규(경기 용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비서실 행정관)
정환석(경기 성남 중원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한병환(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황 희(경기 안산 단원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비서실 행정관)
홍인성(인천 중동-옹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형석(광주 북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사회조정비서관)
한병도(전북 익산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강병원(전북 고창-부안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형욱(전북 정읍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강봉균(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정계은퇴선언)
함운경(전북 군산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선원(전남 나주-화순 경선탈락)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김성일(전남 장흥-강진-영암 경선사퇴)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문용욱(대전 유성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수행비서)
선병렬(대전 동구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심기준(강원 원주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박규환(광주 북갑 경선배제)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장영달(경남 의령-함안-합천 경선탈락) :노무현재단 자문위원(통합진보당)
김인식(서울 중구 예비후보 사퇴)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통합진보당)
김택수(서울 중구 예비후보 사퇴)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시민사회비서관, 통합진보당)
이백만(서울 도봉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박 무(서울 영등포갑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통합진보당)
우인회(경기 부천 원미을 경선탈락) : 노무현재단 기획의원(통합진보당)
정장선(경기 평택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최규식(서울 강북구을 불출마선언)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청목회 사건연루)
서갑원(전남 순천)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공직박탈
윤원호(부산 북-강서을 문성근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추천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오옥만(49세, 통합진보당 9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노항래(50세, 통합진보당 10번)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유시민(52세, 통합진보당 12번)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통합진보당 지역구 출마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천호선(50세, 서울 은평을)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전 홍보수석비서관)
유성찬(47세, 경북 포항북)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김영대(51세, 경기 파주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이광철(55세, 전북 전주 완산을) :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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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고발인
정영모 주민등록번호 : 400000-1000000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00동 00아파트
전 화 : 019-251-5058
피고발단체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대표전화 1688-0523)
피고발단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8-22 서문빌딩 2층(우 121-893)
피고발인(총 14 명)
문재인(이사장,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한명숙(이사, 초대 이사장, 민주통합당 대표)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이해찬(이사,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도종환(이사, 민주통합당 공천위원, 시인)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이병완(이사, 전 청와대 비서실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이재정(이사, 전 성공회대 총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정연주(이사, 전 KBS 사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강금원(이사, 전 노무현 후원회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안성례(이사, 5월 어머니회 회장) : 불법모금 동조 및 공모 혐의
유철근(감사, 회계사) : 불법모금 묵인 및 공모혐의
김갑배(감사, 변호사) : 불법모금 묵인 및 공모혐의
안영배(사무처장) : 불법모금 관여 및 공모 혐의
정윤재(전 사무처장, 구속 중) : 불법모금 기획 및 주도 혐의
고재순(사무차장) : 불법모금 관여 및 공모 혐의
불법모금 관련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참고 조사인(총 4명)
박인용(과장/업무 총괄/2100-2900):업무장악 소홀 및 과원들의 권한남용 방임 혐의
조상언(사무관/기부제도/2100-3884):업무 소홀 및 과원들의 권한남용 방조 혐의
양승주(주무관/기부금품 모집등록 등 기부제도 운영/2100-2892):업무상 권한 남용, 관련법 임의 유권해석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모금 조장 혐의(증빙자료 별첨)
임홍신(주무관/과서무, 예산, 국회, 성과관리/2100-2893): 업무상 권한 남용,
관련법 임의 유권해석자료 배포로 인한 불법모금 조장 혐의(증빙자료 별첨)
* 위 4인은 서울중앙지검에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이미 고발된 상태임.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장님께 올리는 본건 고발의 취지
우리나라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외에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수많은 모금기관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잘 몰라서, 일부 단체들은 관련법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법규대로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또는 고의로 관련법을 어겨가며 미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관련법규를 벗어난 불법모금이 횡행함으로 인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로 전락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간 모금액이 10억을 넘는 일부 대형 모금기관들이 관련법을 무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하고 버젓이 미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의 불확실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불법모금기관들이 날로 증가추세인 듯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관련법의 맹점만을 파고들어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의 불법모금 천국으로 변하여 선량한 모집단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사회정의조차 붕괴되는 시대가 도래될까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고발자 정영모는 사회의 미풍양속인 기부문화가 불법모금단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시범적으로 차단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설립,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모금단체 2곳을 불법모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거물급 인사들로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 유명 공익재단법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지난 3년간(2009년 ~ 2011년) 130억원을 공개적으로 불법모금 하여왔기에 일부에서는 노무현재단을 제2의 아름다운재단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추모하고자 만든 노무현재단이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기부금품을 불법모금하는 잘못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 탈법, 위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여타 불법모금단체에 적용했던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에 따라 노무현재단 및 관련자들도 처벌받는 것이 민주사회 정의실천이라는 정서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본 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노무현재단의 130억 모금 및 구성원 일부의 적극적 정치행위가 불법으로 확인된다면 가차없이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의 본보기로 삼아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고발 내용
민법상 재단법인,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영리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은 2009년 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행정안전부 소관 모금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연간 10억원 초과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당연히 현행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법하게 기부금품 모집등록부터 하는 것이 준법행위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모집 등록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굿네이버스, 월드비젼, 대한적십자사, 구세군,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행정안전부 소관 여타 대형모금기관들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4년간(2009년 ~ 2012년) 단 1회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130억원 이상을 미등록 모금하여왔기에 현재진행형 불법모금단체로 고발합니다.(관련 증빙자료 별첨)
작고한 전직 대통령 추모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년도에 정부보조금으로 55억원을 수령한 사실도 있는 노무현재단은 불법모금 외에 또 다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정세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처 요건을 강화(법령 36)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는데, 노무현재단은 제4항(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의도적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 별첨)
대부분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정관에는 개정세법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 현직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정관에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배제되어 있으며, 재단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임원만 보더라도 한명숙 이사는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이사장과 이해찬 이사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도종환 이사는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모두가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공개적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 자문위원, 기획위원 등 다른 임원들 중에도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 선거에 다수가 입후보한 바 있으며, 이번 4월11일의 총선에도 다수의 재단 임원들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거론 또는 확정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노무현재단의 임원 상당수가 재단임원직을 유지하면서 특정정당에 경사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개정세법 제4항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며, 재단이사회가 이러한 정치행위를 고의로 방임한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발합니다.
2012년 3월 5일
고 발 자 정 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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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A그룹 : 기부금품 관련 법률 및 시행령 10종 목록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 8)
〔일부개정 2010.6.8 법률 제10346호〕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9 ~ 16)
〔일부개정 2011.3.29 대통령령 제22764호〕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7 ~ 22)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3 ~ 24)
〔대통령령 제19693호〕 공포일자 : 2006-09-25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25 ~ 28)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1호〕
6.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29 ~ 33)
전문개정 96.7.1 대통령령 제15104호
일부개정 99.2.5 대통령령 제16100호
7.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령.....................................(35 ~ 38)
〔대통령령 제601호〕공포일자 : 1952-1-28
8. 기부금품모집금지법........................................... (39 ~ 39)
〔법률 제224호〕공포일자 : 1951-11-17
9. 기부통제법 시행령.............................................(40 ~ 42)
〔대통령령 제223호〕공포일자 : 1949-12-3
10. 기부통제법...................................................(43 ~ 43)
〔법률 제68호〕공포일자 : 194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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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B그룹 : 노무현재단 불법모금 증빙자료 목록
1. 노무현재단 미등록 기부금(후원금) 수입 현황.............................. ( * )
2. 기부금품모집등록증 사본 4매 .............................................(44 ~ 47)
노무현재단 측은 이러한 기부금품모집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3년간 130억 이상을 불법모집 했음.
3.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 등록내역(2006.01~2012.01) ......................(48 ~ 54)
노무현재단이 등록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즉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모금을 한 것이 분명함.
4. 노무현재단 <정관> .......................................................(55 ~ 60)
후원회원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조항이 없음. 따라서 기부자를 후원회원으로 칭하여 모금하는 것이 미등록 불법모금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
5. 노무현재단 <운영규정> ...................................................(61 ~ 62)
제7조에 (후원회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정관에 넣을 수 없는 조항을 <운영규정>이란 편법으로 삽입한 꼼수에 불과함.
6. 사원(회원)의 종류, 자격,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사단법인> 정관 준칙.....(63 ~ 64)
7. 사단법인 한국 문인 협회 <정관> : 참고 비교자료...........................(65 ~ 69)
8. 사원(회원) 조항이 별도로 없는 <재단법인> 정관 준칙.......................(70 ~ 71)
9.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정관> : 참고 비교자료.............................(72 ~ 79)
10.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에 요청한 답변공개청구 및 회신자료................(80 ~ 84)
11.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실무진들의 월권행위와 관련법 유권해석의 오류.....(85 ~ 92)
12. 노무현재단 연, 월별 기부금품 모금 공시자료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살림)→(연별 살림살이 및 월별 살림살이) 클릭 참조
13. 노무현재단의 다양한 후원금(기부금) 공개모집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후원)→후원하기/후원 이야기/명예의 전당/후원회원 가입방법/다양한 후원방식/후원회원이 되시면/기부영수증/차레로 클릭하기
14. 노무현재단의 적극적 정치활동 상황 확인방법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노무현재단)→(소개)→(임원소개 공지가기)→적극적 정치활동 참여
임원들 다수의 명단 확인 가능
노무현재단 홈페이지→(게시판)→(자유게시판)의 일부 정치적 등재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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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및 박원순(서울 시장) 관련 불법모금단체(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해피빈재단 등)와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정영모(019-251-505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은 서울서부지검에
아름다운재단 및 희망제작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고발되어 있고
참여연대 등 나머지 불법모금단체들은 금명간 절차를 밟아 해당 검찰에 곧 고발 예정입니다.
귀한 기부금을
미등록 불법모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못된 짓거리는
위계에 위한 금품사기로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의 하나이기에
민주사외 정의구현 차원에서
발본색원하고자 앞장서고 있는 불루코리안입니다.
첫댓글 이제 올때까지 왔지유.
갈곳은 어디로인지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