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72호, 제2017-86호, 제 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48개 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하여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7-72호(2017.4.21), 고시 제2017-86호(2017.5.26), 및 고시 제 2018-52호(2018.3.26) 중 [별표1]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최종 대법원 판결 중 제약사 일부 패소로 붙임의 의약품(2개사 48개품목)에 대한 고시 효력의 집행정지가 해제된 바, 2022년 5월 23일(월)부터 붙임 품목은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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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 해제일 |
(주)비보존제약 한미약품(주) |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0.2g/1캡슐) 등 48개 품목 (붙임 참조) | 2022년 5월 23일(월)부터 |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