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는 15일 지방자체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李明博·사진) 서울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재작년 2월 자서전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9만1000여부의 홍보 유인물을 불법 배포하고, 한나라당 중앙당 및 지구당에 무상으로 5000여권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제공: 조선닷컴
2. 이명박 시장 車트렁크 수색
- 총리실,제보받고 조사 지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받아 승용차에 싣고 갔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에 지난 달 23일 이러한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나 괴전화일 가능성이 있어 정부합동암행감찰반이 나서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 감사반에 제보내용을 알려주면서 확인토록 조치했다고 국조실 관계자는 전했다.
합동암행감찰반은 김주수 농림부 차관이 농협 임직원인 고교 선배한테 체력단련비조로 돈을 받은 혐의를 적발한 적이 있는 ‘끗발’있는 부서다.
서울시 감사반 직원들은 즉각 확인에 나서 시청본관 뒤뜰 주차장에서 서울시장의 관용차 에쿠스 운전기사 신용구씨로부터 추석을 맞아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선물세트를 관용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선물세트는 참치,김,치약,비누,홍삼차 세트 등으로 빨간색 쇼핑백에 담겨 있었으며 가격은 1만5000원에서 2만원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물세트는 운전기사 본인 및 시장 공관에서 경비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 4명 등 5명의 선물이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기사제공: 국민일보
3. 이명박 시장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왜곡하여 해석
- 기독교 연합집회에서 봉헌 낭독...이 시장측 "개인의 종교활동"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이 최근 한 기독교 행사의 봉헌식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골자의 봉헌서를 직접 낭독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한테 회자된 적이 있다.
서울 소망교회 장로인 이 시장은 평소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 지난 5월 30일 밤 9시부터 31일 새벽 4시까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주최한 '청년·학생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직접 낭독했었다.
이 시장측 "개인적 종교활동을 왜 비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가" 그러나 이 시장측은 개인 차원의 종교활동을 비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목영만 서울시 비서실장은 "종교인 장로로서의 종교 행위와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행위는 별개"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종교 활동을 어떤 의도를 갖고 기사화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목 실장은 이 시장의 이번 행사 참여에 대해 "개인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참석한 것인데 크게 문제될 게 있느냐"며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종교적 행위 자체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수도 서울을 바친다'는 봉헌사 낭독에 대한 지적과 관련, 목 실장은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설명했다.
4. "유영봉안소"와 이명박 시장의 파안대소
- 이 시장의 파안대소는 바로 옆에 있던 유 영 강서구청장의 조크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유영봉안소’라는 명칭을 보고 함께 동행한 유 영 청장이 “내 이름과 같다”는 조크를 던졌는데 이 조크가 바로 옆에 있던 이 시장의 웃음보를 자극하게 된 것이다.
만일 웃지 않았다면 인간미가 없다. 독불장군이다라고 또 폄하하는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상주가 옆사람의 조크에 웃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곡을 하게요.
5. 사진에 이어 서울시가 사진구매를 의뢰했다고 주장.
- 과거 김대업을 앞세운 치졸한 흑색선전을 행한 김대중 정부의 행태가 생각납니다. 그 애비에 그 자식이죠. 당시 흑색선전이 하나라도 사실로 표명된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6. "고도제한 완화는 로비결과아닌 서울시 방침"
- 서울시 김 대변인은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작년 9월 최종 확정됐지만 그해 2월 청계천 관련 토론회에서 이미 공표됐던 내용"이라며 "이런 방침은 길 대표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87년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려다 그만 둔 것을 현 시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당시 상황과 현 상황은 분명 다르다.
첫번 째, 당시는 군부독재 정권 시절이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국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었다.
두번 째, 시행의 명분이 없었다. 주상복합하나만 건설한다고 청계천이 발전한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청계천 개발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강, 남북 균형개발과 맞물려 있어 명분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청계천 개발로 강북이 발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 외국의 투자자본이 청계천 인근 건물 매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 반증한다.
세 번째, 고건 전 시장과 비교를 한다. 당시엔 서울시가 조용했다고, 고건 시장은 분제가 될만한 시정을 펼치지는 것을 안 했다. 서울시청 이전 문제, 뚝섬 개발 문제, 뉴타운 개발 문제 등 후임 시장한테 과제를 넘겼다. 고건 시장은 행정가였지, 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정치가는 아니었다. 그 분 재직시절에도 시 공무원들이 비리로 구소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서울시는 원래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다.
7. '부시장' 직
- 만일 MB가 청계천 복원에 대한 아이디어의 댓가로 양윤재 교수를 청계천 복원 추진본부장에 이어 부시장으로 임명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자체가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
예로부터 NO.1은 자신이 권좌를 차지하거나 대통령직에 당선되는데 혁혁한 공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공신'들에게 지근거리에서 자신을 보필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옥상옥'이나 '위인설관'도 아니고 기존의 있는 자리에 어차피 누군가를 임명해야 할 자리라면 오랜기간 그 자리에 걸 맞는 연구를 해온 적임자가 맡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만일 '자리'를 가지고 정책을 '매매'하였다면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자리를 걸고 정책을 사고 팔았는지 혹은, 오랜 기간 연구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그 적임자로 낙점 받았는 지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그렇게 쉽게 내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시장에게는 출신대학, 현대건설 등 그동안의 신뢰할 수 있는 인맥이 쌓여 있는데청계천 복원이라는 '정책' 하나만을 가지고 무턱대고 양 교수를 부시장에 앉힐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8. 60억의 진실
- 이명박 시장 개인 재산이 190억 여원이라 한다. 60억원은 이시장 재산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돈에 부들부들 떠는 것'이다. MB가 개인돈으로 6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나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을 것은 100% 확실하다.
돈을 밝혔다면 현대건설 회장 그만두고 건설사를 설립했을 것이다. 그 분의 능력과인맥을 볼 때 건설사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도급순위 10위안에 들어가는 거대기업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60억은 거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첫댓글 곳곳이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