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안에 농막 같은 거 설치 하신다 했던가요?
계약 아직 안하셨으면
'체류형 쉼터' 검색 해 보고 판단..결정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작년에 농막들이 불법으로 판친다고 뉴스에서 떠들어 대더니
급기야 전국적으로 불법농막 단속한다고 했었지요
그 여파로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농막 소유자들이 들고 일어나
농막 사건은 유야무야가 되어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개의원들이 농막보다 더 발전된 주택안을 국회에서 통과 시켜 버렸지요
농막 소유자들의 전화위복이 될련지, 아니면 단속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는 농막이 되련지는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인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라
세부사항은 관련부처에서 지금 열심히 기안중일겁니다
그러나 정부관련자의 '농막은 농사 짓고 잠시 쉬는 공간일 뿐이다' 라는 강한 어조에서 느끼듯이
농막을 체류형쉼터와 연계 할지는 의문입니다.
체류형쉼터란 농막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마도 낼 수있고
마당에 자갈도 깔 수가 있고 데크도 놓을 수 있고,,,,
즉 먹고 자고 가능한 주택이라 하니 일반 주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 봅니다
다만 허용되는 평수는 농막의 6평보다는 당연 크겠지만 .. 10평이나 최대 12평 정도의 선이 되지 않을까 보구요
여기서 수국님께 하나 묻습니다
수국님이 6평짜리 농막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처마도 없어서 문 열고 닫는데 비를 다 맞아서 처마를 내고 싶은데 달면 불법이라 벌금 내고 철거 해야 합니다
비만 오면 마당길이 질퍽거려 자갈을 깔았는데 그거 다 걷으라 하면서 또 벌금 매깁니다
차 하나정도의 주차공간 만들어 놨더니 불법이라 난리칩니다.
농막이라 삽 호미등을 넣어두고 아주 잠시 한두 시간 낮잠이나 자는 용도라 모든것이 다 불법이 농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류형쉼터는 평수를 더 크게 허가 해 주면서 주택수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농막 치워 버리고 10평정도의 쉼터를 만들고 싶지 않겠나요?
기존 농막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허가를 해 주면 몰라도
농막은 농막일 뿐 기존 것들은 농막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쉼터만 주거가 가능하게 허가를 한다면
기존 농사 짓지 않던 농막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기존 농막을 버리고 새로 짓는 사람들도 많겟지요.
전국의 그 수 많은 농막...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거져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ㅎㅎ
지금 정부에서 체류형쉼터 정책 짜고 있고
올 하반기에나 내년 상반기 쯤 시행한다고 하네요
하우스 안에다 뭐를 지으시는진 모르겠지만
시골생활이 대부분인 회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리란 생각에 몇 자 끄적여 봤습니다
※ 알고 계신 분들은 슬쩍 패스 하심 되십니다. 하심 ㅋㅋ
첫댓글 자연애님 말씀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었는데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마을에 농막지어 사는 사람들이 작년에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등록은 안되나봐요~
그 농막들을 체류형쉼터로 변경을 허가 해 주느냐
그냥 농막의 순기능으로만 사용하라 할 것이냐 등등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됐던 5도2촌을 하고 싶은 여러 도시민들에겐 희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자연애(경기) 수국님께선 당연히 체류형 쉼터를 지어야지요~
농막이 얼마나 골아픈데요
@이드니 영천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 짓는 건 합법이라 카던데요? ㅎㅎ
@이드니 영천 그리고 수국님의 비닐하우스 땅은 넘에땅이라...체류형 쉼터를 짓기엔 좀...
그러니 시행되고 제 생각대로 농막이 똥값된다면
그 때 싼 맛에 농막 하나 가져다 놓고
늦으면 삼겹도 궈 먹음서 한 잔 걸치고 잠도 자고...ㅋㅋ
@자연애(경기) 남의 땅이면 옮길 수 있는걸 만들어야겠네요~
저도 남의 땅에 농막 지을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지금 설치가 가능할까요?
쉼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수도 그렇고,,,
확정적인 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네요
급하지 않으시면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무조건 비닐하우스 안에다 해야해오.ㅜㅜ
무조건 하우스 안에다 하되
시기만 좀 늦추자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