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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수국님??
자연애(경기) 추천 0 조회 72 24.03.08 20:0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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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8 21:52

    첫댓글 자연애님 말씀 제가 너무나도 궁금했었는데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마을에 농막지어 사는 사람들이 작년에 걱정하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있는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등록은 안되나봐요~

  • 작성자 24.03.08 21:59

    그 농막들을 체류형쉼터로 변경을 허가 해 주느냐
    그냥 농막의 순기능으로만 사용하라 할 것이냐 등등등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됐던 5도2촌을 하고 싶은 여러 도시민들에겐 희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 24.03.08 22:10

    @자연애(경기) 수국님께선 당연히 체류형 쉼터를 지어야지요~
    농막이 얼마나 골아픈데요

  • 작성자 24.03.08 22:15

    @이드니 영천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농막 짓는 건 합법이라 카던데요? ㅎㅎ

  • 작성자 24.03.08 22:18

    @이드니 영천 그리고 수국님의 비닐하우스 땅은 넘에땅이라...체류형 쉼터를 짓기엔 좀...
    그러니 시행되고 제 생각대로 농막이 똥값된다면
    그 때 싼 맛에 농막 하나 가져다 놓고
    늦으면 삼겹도 궈 먹음서 한 잔 걸치고 잠도 자고...ㅋㅋ

  • 24.03.08 22:37

    @자연애(경기) 남의 땅이면 옮길 수 있는걸 만들어야겠네요~

  • 24.03.09 06:30

    저도 남의 땅에 농막 지을려고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지금 설치가 가능할까요?

  • 작성자 24.03.09 08:25

    쉼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수도 그렇고,,,
    확정적인 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네요
    급하지 않으시면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나는 무조건 비닐하우스 안에다 해야해오.ㅜㅜ

  • 작성자 24.03.09 11:49

    무조건 하우스 안에다 하되
    시기만 좀 늦추자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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