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급여담당자가 교육공무직에 해당하는 사항을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특수운영직군 가족수당은 2024년 신설로 학교는 3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https://cafe.daum.net/HKDJ/fX2L/2579
위 주소에 1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행정실 담당자 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치 8만원 토해 내어야 합니다. ` ㅎㅎㅎ
첫댓글 ㅎㅎㅎ조약돌님 저도 3월부터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의아했지만...담당자가 지급하니,한번 슬적 떠 보고 돌려 주어야죠
ㅎㅎㅎ~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정업무가 많이 떨어 지더군요.내려온 지침도 이해 못하고 안보고 자기가 편한대로 하는 것 같아요.저도 공휴일 근무시 12시간 인정인데 평일 6시간 인정 나머지 6시간을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데 안줘서 이야기 하니 준적이 없다고 하네요.지침서 자료를 들이대니 소급해서 받았습니다.오늘도 좋은시간 되세요.
@조약돌(경북/초등/2인) 어찌보면 오히려 당직원만 차별 가족수당 미지급했기에 오히려 소급 지급해야 맞지 않을까요그리고 꼭 3월 기준 지급하는 것도 교육행정의 모순된 집행 같아요
@조약돌(경북/초등/2인) 잘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ㅎㅎㅎㅎ
우리학교 당직윈담당 여직원은 22시 퇴근하면 안된다고 계속 우겨서 다음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하달된 공문 보여주고 고용노동부 훈령68조 5항 6항 보여줘야 겠습니다ㅠㅠㅠ
계약서에 상시근무자로 계약되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잘 알아 보세요.
첫댓글 ㅎㅎㅎ
조약돌님
저도 3월부터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의아했지만...
담당자가 지급하니,
한번 슬적 떠 보고 돌려 주어야죠
ㅎㅎㅎ~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정업무가 많이 떨어 지더군요.
내려온 지침도 이해 못하고 안보고 자기가 편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공휴일 근무시 12시간 인정인데 평일 6시간 인정 나머지 6시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데 안줘서 이야기 하니 준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침서 자료를 들이대니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오늘도 좋은시간 되세요.
@조약돌(경북/초등/2인) 어찌보면 오히려 당직원만 차별 가족수당 미지급했기에 오히려 소급 지급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3월 기준 지급하는 것도 교육행정의 모순된 집행 같아요
@조약돌(경북/초등/2인) 잘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ㅎㅎㅎㅎ
우리학교 당직윈담당 여직원은 22시 퇴근하면 안된다고 계속 우겨서 다음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하달된 공문 보여주고 고용노동부 훈령68조 5항 6항 보여줘야 겠습니다
ㅠㅠㅠ
계약서에 상시근무자로 계약되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잘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