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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Re: 정년초과자 가족수당(평화님 보세요)
조약돌(경북/초등/2인) 추천 0 조회 211 24.02.28 08: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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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ㅎㅎㅎ
    조약돌님
    저도 3월부터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의아했지만...
    담당자가 지급하니,
    한번 슬적 떠 보고 돌려 주어야죠

  • 작성자 24.02.28 09:23

    ㅎㅎㅎ~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정업무가 많이 떨어 지더군요.
    내려온 지침도 이해 못하고 안보고 자기가 편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공휴일 근무시 12시간 인정인데 평일 6시간 인정 나머지 6시간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데 안줘서 이야기 하니 준적이 없다고 하네요.
    지침서 자료를 들이대니 소급해서 받았습니다.
    오늘도 좋은시간 되세요.

  • @조약돌(경북/초등/2인) 어찌보면 오히려 당직원만 차별 가족수당 미지급했기에 오히려 소급 지급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꼭 3월 기준 지급하는 것도 교육행정의 모순된 집행 같아요

  • 24.02.28 12:04

    @조약돌(경북/초등/2인) 잘하셨습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ㅎㅎㅎㅎ

  • 우리학교 당직윈담당 여직원은 22시 퇴근하면 안된다고 계속 우겨서 다음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하달된 공문 보여주고 고용노동부 훈령68조 5항 6항 보여줘야 겠습니다
    ㅠㅠㅠ

  • 작성자 24.02.29 06:56

    계약서에 상시근무자로 계약되어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잘 알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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