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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을 비롯 회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뎌
판사와 한판 겨룰려고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습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조언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리마챨리님의 진정관련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구원인을 읽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치 마시고 알려주신다면 기꺼이 수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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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출한 소장청구원인 그대로 입니다.
청 구 원 인
1. 인적사항
원고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고향산천식당 토지·건물을 전주지방법원에서 경락 취득한 후 2009.2.6.등기경료한 현소유자로 소외 김제시를 상대로 급수공사시행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2014구합1649호, 이하 ‘행정소송’이라함.)을 제기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행정소송’사건을 심판한 현직 전주지방법원판사이며 당 사건의 불법행위를 한 자입니다.
2. 불법행위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장으로서 행정소송에 관한 재판상 일체의 변론과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진행과정 및 절차에 관해 아래 각호의 일자 및 시간별 전자소송기록뷰어캡쳐화면과 같이 피고는 ‘공전자기록 위‧변작 불법사실’과 ‘원고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사실’이 있습니다.
다. 아래 (1)과(2)는 2014.7.30.변론종결이 선언된 다음다음날인 2014.8.1.오전9:25부터 오전11:43까지 원고가 전자소송기록뷰어를 캡쳐한 화면들이며 피고에 의한 공전자기록 위‧변작이 이루어지기 직전화면들입니다.
(1) 아래화면캡쳐시각-2014.8.1.오전9:25~오전11:43
좌측 ‘기록목록(기일2)’을 보면 “2014.7.30.변론기일 변론종결, 2014.8.27.판결선고기일”만 있고 ‘비고’에 변론조서는 기재도 없으며, 우측 ‘서증등목록전체(14)’를 보면 ‘원고서증’(빨간색)과 ‘피고서증’(파란색)은 “접수”상태로만 돼있습니다.
(2) 아래화면들캡쳐시각-2014.8.1.오전9:23~9:28
좌측 ‘기록목록전체(12)’, ‘기록목록절차(4)’를 본 화면들이고, 우측 ‘서증등목록 원고(10)피고(4) 비고란’은 모두 “접수”라고만 돼있습니다.
라. 피고에 의한 공전자기록 위·변작(불법행위사실1.)
원고는 2014.8.1.과 8.3.변론재개신청서2회(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 제출 후 2014.8.4.‘행정소송’재판부실무관에게 항의전화(전화녹음됨)후 오후7:13 확인하니 피고에 의한 공전자기록 위‧변작이 시작되어 전자소송기록뷰어화면이 2014.8.1.과는 다르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다음 각 캡쳐화면에 대한 진술과 같습니다.
(1) 피고에 의한 1차 위‧변작 사실 아래화면캡쳐시각-2014.8.4.오후7:13
(가) 피고는 위 다.의 (1),(2) 2014.8.1.자 캡쳐화면에는 있었던 ‘기록목록기일(2)를 기록목록기일(1)’로 위‧변작하고, "7.30.변론종결"은 삭제하여 위‧변작했으므로 그 결과 좌측 ‘기록목목기일(1)’에 “2014.08.27.판결선고기일”만 남았습니다.
(나)동시에 우측 ‘서증등목록원고(10)’은 ‘접수’가 "조사"로 위‧변작된 겁니다.
(다) 아래화면캡쳐시각-2014.8.4.오후7:12
이 화면은 사건열람시 전자소송기록뷰어 초기화면으로 위 (가)(나)의 보충근거화면이며 좌측 ‘기록목록전체(16)실제(8)절차(8)기일(1)’로 바뀌어 피고는 ‘기일(2)에서 기일(1)’로 위‧변작했습니다.
‘기록목록전체(16)’의 ‘2014.7.30.영수증’<파란색> 아래칸에 ‘2014.8.1.과 8.3.변론재개신청서 등’<연한빨간색>만 있고 ‘변론조서’는 분명히 없었으며, 우측 ‘서증등목록(전체14)비고’란은 “접수에서 조사”로 위‧변작됐는데 위 (가)(나)와 함께 1차 위‧변작한 사실 근거입니다.
(2) 피고에 의한 2차 위‧변작 사실 아래화면캡쳐시각2014.8.4.오후12:19
(가) 위 (1)의(다)항 좌측의 ‘기록목록전체(16)실제(8)절차(8)기일(1)’이 아래 화면에서는 ‘기록목록전체(17)실제(9)절차(8)기일(2)’로 위‧변작되었고, 아래화면좌측 ‘기일(2)’에는 ‘2014.7.30.변론기일 변론종결 변론조서’처럼 추가로 변론조서가 추가삽입되어 위‧변작 불법사실이 명확히 확인 됩니다.
피고는 마치 7.30.변론조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것처럼 위‧변작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2014.8.4.일 ‘변론종결’을 삭제하고 ‘접수’를 ‘조사’로 위‧변작시킨 후 ‘변론조서’를 작성해 2014.8.4.올렸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표시된 겁니다.
※ 또한, ‘접수’가 ‘조사’로 바뀌려면 재판장만이 할 수 있다고 담당자실무관로부터 들었습니다.
(나) 아래화면캡쳐시각-2014.8.4.오후6:04
아래 화면은 위 (가)의 불법사실 보충화면으로 좌측 ‘기록목록전체(23)’의 ‘2014.7.30.영수증’ 아래 칸과 연한빨간색 ‘2014.8.1.변론재개신청서외 9건’사이에 있는 녹색바탕 ‘2014.7.30. 문건명 변론조서’가 삽입되었음 알 수 있습니다.
피고는 마치 7.30.변론조서를 작성하여 공개한 것처럼 위‧변작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2.번 라.의 (가)(나)(다)항 화면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재판진행사항에 대한 기재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각 캡쳐화면들은 원고컴퓨터에 저장돼있고 파일속성을 통해 언제든 확인가능함.)
마. 피고에 의한 원고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침해(불법행위사실2)
(1) 피고는 위 라.와같이 공전자기록 위‧변작하는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이에 원고는 2014.8.1.~8.11.까지 변론재개신청5회와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신청1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1회를 했으나 이를 모두 기각결정했던 것입니다.
(2) 2014.8.27.선고기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1)의 제출서면들에 대하여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판사18년 했지만 당신같이 변론재개신청5회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 원고는 재판장을 협박하는 것이다.” 등을 말하면서 모두 부결정을 했던 겁니다.
(3) 2014.8.27.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소송’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수도관련 민사소송3건을 모두 동시에 취하하면 급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정결정을 해주겠다”고 말했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조정동의를 요구하면서 원고가 잠시 말문이 막혀 답변을 아니하니 피고는 “원고와 소외피고김제시는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결과를 표명하라”며 5분간 휴정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피고김제시는 협의없이 법정에 다시 들어와 앉자 피고는 원고에게 “민사소송3건의 취하를 표명하는 취하서를 ‘행정소송’재판부에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답”을 요구했던 것이고 원고가 확답을 못하자 피고는 “15분후에 다시 재판하겠으니 밖에서 협의하라”고 말하여 원고와 소외피고김제시는 밖으로 나와 재대화를 나눴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다시 법정에 돌아와 앉으니 또다시 피고는 원고에게 “민사소송3건의 취하서를 ‘행정소송’재판부 법정에서 작성‧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타소송을 왜 관여하느냐 반론하면서 판결선고를 받겠다’고 표명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패소판결문을 낭독했던 겁니다.
(4) 이상과 같이 피고는 재판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한 원고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민사소송3건의 취하를 강요’했던 것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바. 소 결
위와 같이 피고는 헌법과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및 형법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법령인용)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2010.3.24.][법률제10183호,2010.3.24.,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시행 2014.5.14.] [법률 제12575호, 2014.5.14.,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3. 위자료 손해액 발생사실
가. 피고의 고의성
피고는 원고의 ‘행정소송’을 심판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행정소송’사건 피고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청탁과 거래로 의심되는 행위와 원고를 패소시킬 목적으로 위 2.의 라.와 같이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소송(투명성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감하게 공전자기록위‧변작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위 2.의 마.와 같이 원고의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며,
실제로 피고는 ‘행정소송’사건2014구합1649호 2014.8.27.판결선고에서 원고를 패소시켰던 것입니다.
나. 피고의 책임성
피고는 국민 한사람이면서 더욱이 사법부에 재직하는 국가공무원 재판장이라면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모범적으로 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범했다 할 것이니 이는 헌법제29조 및 국가배상법제2조와 판례 그리고 민법제750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법령인용)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시행 2009.10.21.] [법률 제9803호, 2009.10.21.,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다. 소 결
위 2.번과 같이 원고는 피고의 고의적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4. 상당인과관계성
위 2.번의 불법행위사실과 3.번의 위자료손해액발생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결 어
가.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사료되고 또한 ‘행정소송’재판부소속보조판사 및 소속공무원들까지도 포함시켜 피고로 선정했어야 하나 모든 책임은 피고 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귀착된다 사료되어 불법주행위자인 피고만을 선정하여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원고의 2차 조치에 대해서는 피고가 현직을 떠나 힘이 없어지면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死力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정직신념용기 공인 인증서가 있던데
전자소송과 관계가 있군요.
감사합니다._()_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010-2649-0511로 연락주세요. 여긴 전주입니다만 어디신가요?
@정직신념용기 감사합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땡큐!!!_()_
@정직신념용기 가까운데 사시는군요.
저는 광주입니다.
그럴께요...
감사합니다._()_
@그냥 지척이네요..ㅎ
@그냥 소송비용도 저렴하고 빠르고 명확한게 장점입니다.
@정직신념용기 그렇겠군요.
저는 수급자라 비용은 들지 않지만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전주에 여명고문님도 계시는데
전주에 고수분들이 많아서 좋겠습니다._()_
@그냥 여명님은 아직 못만났어요.. 전 혼자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판사님을 민사청구소송을 박수를 보내고 사력을 다해싸우겠다 필승 기원합니다
아이구 별말씀을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회 하십시오
무슨 뜻이온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역과 예외가 없어야 평등권이 침해 받지 않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