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신영 관세사 일문일답
- 하드 디스크 과세 합당한가.
원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 하드 디스크가 ‘깡통’으로 나갔다가 촬영한 영상물(수록물)이 포함된 상태로 들어왔다면 수입품이다. 그 수입품의 성질은 소프트웨어가 담긴 저장장치다. 따라서 관세율은 0%이고,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10%다.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는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부가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례다. 즉,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이 나갔을 때와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나갈 때는 ‘깡통’ 하드 디스크였지만, 들어왔을 때는 고액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다. 양자의 성질은 전혀 다르다.
- 기사를 보면 22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는데 왜 2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8천만 원인가?
2억 2천만 원은 원래 냈어야 했는데 내지 않은 세금(부족세액)이다. 이는 22억 원에 대한 부가세 10%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벌칙금 성격으로 다시 붙는다. 자진해서 납세하면 부족세액의 10%, 세관에서 부과하면 부족세액의 20~40% 정도다.
따라서 부가세(부족세액) 2억 2천만 원에 추가로 6천6백만 원 정도가 가산세로 따로 붙은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를 보면 정확하게 6천6백만 원이 가산세다. – 편집자)
-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다. 화가가 종이 한 장 들고가서 그 종이에 10억 원짜리 그림을 그려왔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도 과세하나?
예술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다.
- 영화도 예술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서의 예술품은 회화나 조각 등에 한정된다. 법이 그렇다.
- 그렇다면, 개발자가 노트북을 들고 가서 비용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 그럼 이건 과세 대상인가?
당연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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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게 참 어렵~
앞으로는 전부 인터넷으로 전송할듯
첫댓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상태가 영 안좋으니...
이건 좀 어거지스러운..
그럼 사진작가가 디카를 들고 나가서 작품을 찍어오면 메모리카드나 외장하드에 과세하나요? 필름이라면? 디자인 작업을 위해 노트북을 들고나가서 작업하고 작업파일을 노트북에 들고오면? 해외에서 특수인쇄를 하면?.... 이거 완전 창조경제 같은 느낌이...
참 창조적으로 세금 뜯어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