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우리나라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 특별히 일본 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두분의 신분증(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증인 2명(반드시 우리나라사람)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된 혼인신고서를
지참하시고 영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동경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전화번호 03-3455-2601-3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한국인행정서사 본인통화 직접상담 ◇
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272-7755 LG:070-4312-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