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생체칩.jpg
특허 첨부
실제, 삼성전자는 2012년 4월 12일자로 미 특허청에서 다음의 특허를 취득하였다. (특허 파일 첨부)
이 특허 ABSTRACT(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의료칩(IMD)은 사람의 몸 안에서 의료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유닛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칩 사용자의 움직임 상태를 감지하여 모션 코드를 만들어 의료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종해주는 컨트롤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이 칩 내에서 모션 코드가 생성되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종해주는 컨트롤 유닛이
있다는 것은 이 칩 내에 이 유닛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기기로 전송하고, 외부기기로부터 하달 받은 명령을 칩 내부 컨트롤
유닛으로 전달하여 필요한 의료조치가 수행할 수 있도록 나노 프로세서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도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 개요에서 설명하는 모션 코드 생성과 의료조치 컨트롤 기능은 전자기파변화에 의해 유도된 전류로 충전된 배터리로는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허내용의 기능들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칩 내부에 이 유닛
(나노 프로세서)들을 구동시키는 배터리가 존재해야 한다.
(설명 중에 사용된 유닛<Unit>은 모듈 <Module>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음.)
수동형 RFID 칩으로서는 전기자기파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전류의 충전으로 일시적인 송출 (개인 식별 번호 송출)만이 가능할 것이며, 위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들의 처리와 송출은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원이 불규칙하면 나노 프로세서 칩들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노 칩이든 마이크로 칩이든 간에 프로그램 된 칩들은 정격전압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의 특허를 보면, 삼성전자가 2012년 4월 12일자로 미국 특허청에서 의료용 목적으로 승인을
취득한 생체칩 특허를 살펴보면, 이 생체칩은 능동형 RFID 칩일 수밖에 없다.
이 생체칩은 위의 특허 기술들을 차용한 칩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생체칩의 원천 특허가 베리칩 제조사인 ADS사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그림 3의 특허는 베리칩의 특허 범위 안에서 신체 움직임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
생체 데이터(혈당, 혈압 등)를 처리,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료 목적의 응용 칩인 생체칩에 대한
특허이다.
의료 목적의 응용 기술을 수용한 나노 프로세서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생체칩의
구조와 기능은 베리칩의 구조와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
전자 제품 개발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 제품과 응용 제품을 개발한 두 회사 제품들의 구조와 기능이
서로 비슷한 경우, 뒤에 개발된 응용 제품이 먼저 개발되어 특허 등록된 원 제품의 원천 특허를 사용하여 개발된 사례가 많다.
예로 삼성 핸드폰에는 수많은 외국 전자 회사의 특허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고,
핸드폰 한 대를 팔 때마다, 이 기술들에 대한 특허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베리칩의 경우에도 원천 특허가 존재하고, 이 원천 특허를 사용하여 개발된 응용 칩에
대해서도 응용 특허가 존재한다.
생체칩의 구조와 재질, 데이터 송수신 방식, 배터리 충전방식과 재질, 나노 프로세서의 탑재, 구동방식이 베리칩의 특성들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상기 핸드폰의 사례처럼, 응용칩인 생체칩은 원천 특허료를 지불하고, 개발된 응용 칩 제품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만일, 삼성전자가 생체칩을 개발하여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특허 등록을 하였다면,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베리칩의 특허를 보유한 미국 ADS사와 특허 분쟁에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근까지 아이폰과 갤럭시폰의 특허 전쟁을 뉴스를 통해 접해왔다.
안드로이드 핸드폰 후발사인 삼성전자가 선발 주자인 애플사의 특허 기술들과 유사한 기술들을 계약이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플사에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애플사가 주장하면서 특허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특허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최종심에서 까지 패소하면 삼성전자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애플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핸드폰의 경우는 생체칩과 베리칩의 유사성 보다 그 유사성이 훨씬 더 떨어짐에도 미국 법원에서 2심까지 1조원의 배상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전자 제품 시장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일반인이 보아도 비슷한 모양과 구조 그리고 비슷한 송수신 장치를 가진 생체칩이 베리칩과의 특허 문제를 피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ADS사가 베리칩에 대해 2004년 FDA 승인을 얻었고, 그 이전에 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마쳤을 것이므로 삼성전자가 생체칩에 관한 특허를 미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이미 등록된 베리칩 원천 특허에 대한 사용 협의나 사용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만일,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생체칩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생체칩에 대한 특허가 등록되었을
리가 없다.
원천 특허 권리자인 ADS사에서 생체칩 특허 출원에 대해 크레임(Claim)을 걸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의 이유 때문에 생체칩의 원천 특허 권리는 ADS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술한 것이며,
실제 다른 전자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체칩을 이식하면, 이에 대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ADS사에 지불하도록 계약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생체칩에 대해 미국에서 등록을 마친 특허는 베리칩의 응용부분에 해당하는 응용 특허임이 분명하다.
칩의 응용에 대한 부분은 베리칩 내부의 나노 프로세서를 어떻게 설계하여 탑재하느냐에 달려있고, 이 또한 특허로 인정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등록한 특허는 이러한 응용부분에 대한 특허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생체칩은 베리칩의 원천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에, 베리칩이 가지는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를 내장되고 있는 능동형 RFID 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몸 안에 이식된 생체칩 내부에 탑재된 나노 프로세서가 몸의 움직임 상태를 체크하며 수집한 생체 데이터를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부 기기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탑재되어 있는 다른 나노 프로세서들도 동작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생체칩은 사실상 베리칩과 같이 위치 추적 기능과 마인드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나노 프로세서들과 데이터 장거리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칩 세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의사들이야 생체칩이 근거리 통신만 할 수 있고, 리더기의 전자기장을 통해 충전된 전압을 사용한다고 교육받았을 수 있겠지만, 이 생체칩 자체의 원천기술이 베리칩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음은 기본이고, 장거리 데이터 통신과 GPS 위치 추적기능, 마인드 컨트롤 기능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생체칩 시스템에 대한 운용이나 통제 권한이 의사나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칩을 유, 무선 네트워크로 통제할 수 있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생체칩에 어떤 나노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 소프트웨어 회사만이 알 수 있다.
베리칩 개발 회사인 ADS사와 운영체제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회사모두 일루미나티 계열의 회사들임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이 회사들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RFID 칩을 통해 브루쉘의 슈퍼 메인컴퓨터에 저장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들을 가공하고 환경과 사람들을 통제해 나가려 할 것이다.
무엇을 믿던 개인의 자유이나, 최소한 자기 눈으로 내용을 확인한 후에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것이 목사던, 선교사던....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여러분의 영원을 정하십시오.
첫댓글 더욱더 자세히 알게 해주셔서 말씀감사드립니다. 제가 쓴글 보셨어요?..^^
예..^^
@이항석 오늘도 주님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항상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