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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구글' 이제 안돼?…미 법무부 구글에 'Chrome 매각' 요구한 진짜 이유 / 12/13(금) / 프레지던트 온라인
11월 20일,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열람 소프트웨어(브라우저) 'Chrome(크롬)' 사업의 매각을 포함한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릿쿄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다나카 미치아키 교수는 「미국에는, 공정한 자유 경쟁에 대한 신념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어 자본의 독점에 대해 엄격하게 임해 온 역사가 있다. 이번 소송에 의해, 구글은 전략의 전환을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한다――.
■ 구글 '분할' 될 수도
지난 11월 거대 테크 기업 일각에서 구글이 분할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돌았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사업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eb 트래픽 해석을 실시하는 사이트 「StatCounter(스탯 카운터)」에 의하면, Chrome는 세계의 브라우저 시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평소부터 Chrome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유저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사업이 매각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반트러스트법」위반이다. 반독점법이란 일본에서 말하는 독점금지법에 해당한다. 구글은 검색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크롬 매각 이야기도 4년이 넘는 재판의 흐름 속에서 나왔다.
원래 발단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을 제소한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 복수의 주도 추가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는 미국 법무부에 더해 51개의 주 및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래, 워싱턴 D.C. 지구 연방 지방재판소에서, 증거 수집과 심리가 진행되어 왔지만, 2024년 8월에는 반트러스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즉, 구글의 패소다.
이 판결에 따라 2024년 11월 미국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것이 이번 뉴스이다. 크롬 매각이라는 이슈가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미국 법무부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는 다방면에 걸쳐 있다. 개요는 아래와 같다.
■ 미 법무부가 요구하는 '8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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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의한 최종적인 판결 제안의 개요】
1. 크롬 브라우저 매각
(목적)
・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Chrome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각에 의해서 경쟁을 촉진.
(구체적 조치)
・ 구글은 크롬을 제3자에게 매각할 의무를 진다.
・ 매각 후 구글은 5년간 브라우저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2. 안드로이드에 관한 규제
(선택지 1) 안드로이드 분할
・ 구글이 Android를 사용해 검색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
・ Android를 완전히 분리·매각한다.
(선택지2) 행동상의 시정조치
・ 구글이 Android를 이용해 자사의 검색 엔진을 우대하는 행위를 제한.
・ 플랫폼 상에서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와 규제의 도입.
3. 디폴트 검색엔진 계약금지
・ 구글이 타사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에서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설정하기 위해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는 계약을 금지.
(예) Apple과의 계약이나 Samsung 디바이스에서의 프리 인스톨 계약의 종료
4.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제고
(데이터 제공)
・ 구글이 수집한 검색 데이터나 광고 데이터를 라이벌 기업에 공유.
・ 공유는 무상이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루어진다.
(광고 데이터 투명성)
・ 광고주에게 검색 광고의 성능이나 비용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
・ 광고 데이터를 라이벌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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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엔진 선택 화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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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
・ 구글의 검색 결과 데이터(인덱스나 랭킹 시그널)를 라이벌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10년간 구글의 검색 결과나 광고의 일부를 서드파티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6. 경쟁의 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기술위원회의 설치)
・ 구글의 시정 조치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술 위원회를 설치.
・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의 임명: 구글 내부에, 시정 조치의 준수를 보증하는 책임자를 설치.
(위반의 방지)
・ 구글이 재판소의 시정 조치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했을 경우의 벌칙을 규정.
7. 사용자 선택을 늘리기 위한 노력
・ 구글 브라우저나 Android 디바이스에서의 「검색 엔진 선택 화면(choice screen)」의 도입.
・ 선택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공평하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
8. 독점금지행위의 감시와 재발방지
(독립기관에 의한 감시)
・ 시정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기간)
・ 제안된 시정조치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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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에 의한 것
포인트가 되는 것은 검색 엔진이다. 크롬 뒤에서는 구글의 검색엔진이 움직이고 있다. 사용자가 다른 검색엔진을 쓰고 싶다면 설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구글의 수익의 대부분은 검색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광고 수입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가 크롬에 로그인해 구글 검색을 사용하면 구글은 사용자의 행동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타깃을 좁혀 광고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검색은, 수익에 직결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인터넷 브라우저로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크롬을 이용해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 같은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경쟁사가 공평하게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크롬 매각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시정안에는 '디폴트 검색엔진 계약 금지'도 포함됐다. 애플이나 삼성 등 타사의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설정하도록, 고액의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또, Chrome의 매각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단말용 OS인 Android에 관한 규제도 제안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검색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 기술로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분리·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구글이 사업 매각을 피하고 싶다면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자사 검색엔진을 우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이 수집한 검색 데이터와 광고 데이터를 무상으로 경쟁사에 공유하는 등 구글의 데이터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촉진하라는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구글 적대시'
한편의 구글은, 이러한 제안에 강하게 반론하고 있다. 구글은 업계에서 가장 고품질의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것이 수억 명의 매일 사용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며 크롬 매각과 경우에 따라서는 안드로이드 매각을 강제함으로써 수백만 미국인의 보안과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애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훼손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구글로서는, 기업 분할의 요구 등,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고,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은 필수일 것이다.
게다가 2024년 11월 대선을 도널드 트럼프가 장악하면서 소송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구글에 대한 이 소송은 2020년 당시 대통령으로서 1기 임기 중이던 트럼프가 제기한 것이었다. 수개월전,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도, 자신에 관한 검색에 검열이 걸려 있다고 해서, 구글의 이용을 그만두도록 지지자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유지의 관점으로부터 구글은 중요하다고, 트럼프씨가 발언했다는 보도도 되고 있지만, 구글 적대시의 자세가 지지자에게 받아 온 것으로부터, 향후도 공격의 손을 늦추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 'AT&T' '마이크로소프트'의 교훈
미국 법무부의 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검색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미국에는 공정한 자유경쟁에 대한 신념이 가치관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경쟁 환경 아래에 차례차례 이노베이션이 생겨나, 각사가 다양한 수법을 구사해 각축전을 벌여 가는 가운데 시장이 활성화해, 경제의 성장에 연결해 왔다. 구글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도 그 경쟁 속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런 만큼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자본의 독점에 대해 엄격하게 임해 온 역사가 있다. 통신전화 1위 업체인 AT&T도 반독점법 소송 끝에 1980년대 지역 전화회사와 장거리 전화회사, 기자재 제조 등을 맡는 사업회사로 분할됐다.
테크 기업으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1990년대부터 수많은 반트러스트법 소송을 당해 왔다. 1998년에, 독자적인 「Windows」OS를 둘러싼 판매 수법등을 문제시 되어, 미국 사법성이 제소. 2000년에는 OS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사업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2002년에는 화해가 성립해 분할은 면했지만, 그 후도 화해안의 심리등이 계속되어 재판의 끝을 의미하는 종국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소로부터 실로 12년이나 되는 세월이 필요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소송은, 스마트폰 사업의 지연이라고 하는 그 후의 성장 전략의 부진으로 이어졌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구글은 미 법무부의 제안에 강하게 저항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간단하게는 결판나지 않을 것이다. 구글이 상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2년 단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보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송 자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이번 시정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소송에는 적어도 2년은 필요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화해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으로 인해 구글이 전략의 전환을 강요받을 것은 틀림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구글은 상응하는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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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카 미치아키(田中 道昭) / 릿쿄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 전략 컨설턴트
전문은 기업·산업·기술·금융·경제·국제 관계등의 전략 분석. 일·미·유럽의 금융기관에도 오랜 세월 근무. 주된 저작에 「GAFA×BATH」 「2025년의 디지털 자본주의」 등. 시카고대학 MBA. TV도쿄 WBS코멘테이터. TV아사히와이드스크램블월요 레귤러코멘테이터. 공정 거래 위원회 독금법 간담회 멤버등도 겸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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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쿄대학 비즈니스 스쿨 교수, 전략 컨설턴트 타나카미치아키
https://news.yahoo.co.jp/articles/704769294cd88871c04e774d0c3ac7d6992fc902?page=1
手軽に「ググる」はもうできなくなる?…米司法省がグーグルに「Chrome売却」を要求した本当の理由
12/13(金) 6: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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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米グーグルのインターネット閲覧ソフト「クローム」のロゴ - 写真提供=ゲッティ/共同通信社
11月20日、アメリカの司法省は、グーグルの検索サービスの独占を解消するためとして、インターネット閲覧ソフト(ブラウザ)「Chrome(クローム)」事業の売却を含む是正案を裁判所に提出した。立教大学ビジネススクールの田中道昭教授は「アメリカには、公正な自由競争に対する信念が強く根付いており、資本の独占に対して厳しく臨んできた歴史がある。今回の訴訟により、グーグルは戦略の転換を迫られている」という――。
【写真】「グーグル敵視」の姿勢をとってきた大物政治家は、この人…
■グーグルが「分割」されるかもしれない
11月、巨大テック企業の一角、グーグルが分割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ニュースが世界中に流れた。アメリカ司法省が、グーグルに対して、インターネットブラウザ「Chrome」事業の売却などを要求しているという。
Webトラフィック解析を行うサイト「StatCounter(スタットカウンター)」によると、Chromeは世界のブラウザ市場の約3分の2を占めている。日本でも、日頃からChromeをメインに使っているというユーザーは少なくないだろう。その事業が売却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のだ。アメリカで一体何が起こっているのか。
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反トラスト法」違反である。反トラスト法とは日本でいう独占禁止法にあたる。グーグルは検索広告市場を独占しているとして訴えられており、今回の「Chrome売却」の話も、4年以上にわたる裁判の流れのなかで出てきたものだ。
そもそもの発端は2020年10月、アメリカ司法省が、反トラスト法違反を理由にグーグルを提訴したことに始まる。これに複数の州も追加参加し、最終的に原告はアメリカ司法省に加え、51の州および地域に拡大した。以来、ワシントンD.C.地区連邦地方裁判所で、証拠集めと審理が進められてきたが、2024年8月には反トラスト法違反との判決が下った。つまり、グーグルの敗訴である。
この判決を受けて、2024年11月、アメリカ司法省は、グーグルに対する具体的な是正案を裁判所に提出した。それが今回のニュースである。Chromeの売却という話題が大きな注目を集めているが、アメリカ司法省が要求する是正措置は多岐にわたっている。概要は下記の通りだ。
■米司法省が要求する「8つのポイ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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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告による最終的な判決提案の概要】
1.Chromeブラウザの売却
(目的)
・グーグルが検索市場での支配力を維持するためにChromeを利用しているため、その売却によって競争を促進。
(具体的措置)
・グーグルはChromeを第三者に売却する義務を負う。
・売却後、グーグルは5年間ブラウザ市場に再参入することを禁止される。
2.Androidに関する規制
(選択肢1)Androidの分割
・グーグルがAndroidを使用して検索市場の競争を妨害する行為を防止。
・Androidを完全に分離・売却する。
(選択肢2)行動上の是正措置
・グーグルがAndroidを利用して自社の検索エンジンを優遇する行為を制限。
・プラットフォーム上での公平性を確保するための監視と規制の導入。
3.デフォルト検索エンジン契約の禁止
・グーグルが他社デバイスやブラウザで検索エンジンをデフォルトに設定するために金銭的価値を提供する契約を禁止。
(例)Appleとの契約やSamsungデバイスでのプリインストール契約の終了
4.データ共有と透明性の向上
(データの提供)
・グーグルが収集した検索データや広告データをライバル企業に共有。
・共有は無償で、プライバシーを保護したうえで行われる。
(広告データの透明性)
・広告主に対し、検索広告のパフォーマンスやコストに関する詳細情報を提供。
・広告データをライバルプラットフォームで利用可能にする仕組みを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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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検索エンジン選択画面」の導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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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競争を促進する仕組み
・グーグルの検索結果データ(インデックスやランキングシグナル)をライバルが利用できる形で提供。
・10年間、グーグルの検索結果や広告の一部をサードパーティが利用可能にする。
6.競争の妨害行為を防止するための管理
(技術委員会の設置)
・グーグルの是正措置の履行を監視するために独立した技術委員会を設置。
・コンプライアンスオフィサーの任命:グーグル内部に、是正措置の遵守を保証する責任者を設置。
(違反の防止)
・グーグルが裁判所の是正措置を回避したり、競争を妨害する行為をしたりした場合の罰則を規定。
7.ユーザー選択を増やすための取り組み
・グーグルブラウザやAndroidデバイスでの「検索エンジン選択画面(choice screen)」の導入。
・選択画面を通じて、ユーザーが公平に他の検索エンジンを選択できる仕組みを確立。
8.独占禁止行為の監視と再発防止
(独立機関による監視)
・是正措置が効果を発揮しているか、定期的な評価を実施。
(期間)
・提案された是正措置は基本的に10年間適用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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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収益の多くは「広告」によるもの
ポイントとなるのは検索エンジンだ。Chromeの裏では、グーグルの検索エンジンが動いている。ユーザーが他の検索エンジンを使いたければ設定を変えることもできるが、わざわざそのような面倒なことをする人はほとんどいないだろう。
グーグルの収益の多くは、検索サービスから得られる広告収入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ユーザーがChromeにサインインしてグーグル検索を使えば、グーグルはユーザーの行動履歴を簡単に追跡できる。検索サービスからユーザーのデータを得られれば、ターゲットを絞って広告効果を高めることもできる。検索は、収益に直結しているのである。
グーグルは、インターネットブラウザとして圧倒的なシェアを持つChromeを利用して検索エンジンをデフォルトに設定し、競合他社を排除する仕組みを強化しているというのが、司法省の主張だ。このようなグーグルの独占的な地位の乱用を禁止し、競合他社が公平にユーザーへアクセスできる仕組みを作り出すため、Chromeの売却が求められている。
同じ理由から、是正案には、「デフォルト検索エンジン契約禁止」も盛り込まれた。アップルやサムスンなど他社のデバイスやブラウザで、グーグルの検索エンジンをデフォルトに設定するよう、高額な契約を結ぶことを禁じるというものだ。
また、Chromeの売却だけでなく、モバイル端末向けOSであるAndroidに関する規制も提案されている。Androidはグーグルの検索エコシステムを支える中核的な要素技術であるとして、Androidを完全に分離・売却することが最も効果的な解決策として提示された。グーグルが事業売却を避けたいならば、Androidを利用して自社の検索エンジンを優遇する行為を制限するよう求めている。
さらにはグーグルが収集した検索データや広告データを、無償でライバル企業に共有するなど、グーグルのデータ支配力を弱め、競争を促進するようさまざまな要求を突きつけている。
■トランプ次期大統領による「グーグル敵視」
一方のグーグルは、これらの提案に強く反論している。グーグルは、「業界で最も高品質の検索エンジンを提供しており、それが数億人の毎日のユーザーからの信頼を得ている」としたうえで、Chromeの売却と、場合によってはAndroidの売却を強制することで、「数百万のアメリカ人のセキュリティーとプライバシーを危険にさらし、人々が愛用する製品の品質を損なう」と述べ、政府の過剰な介入への危機感を訴えている。グーグルとしては、企業分割の要求など、やすやすと受け入れられるはずがなく、裁判が長期化することは必須だろう。
さらに、2024年11月の大統領選挙をドナルド・トランプ氏が制したことで、訴訟の先行きは不透明感が増している。もとをたどれば、グーグルに対するこの訴訟は、2020年、当時大統領として1期目の任期中だったトランプ氏が提起したものだった。数カ月前、大統領選の最中にも、自身に関する検索に検閲がかかっているとして、グーグルの利用をやめるよう支持者に呼びかけていた。
最近では、中国に対するアメリカの競争力維持の観点からグーグルは重要だと、トランプ氏が発言したとの報道もされているが、グーグル敵視の姿勢が支持者に受けてきたことから、今後も攻撃の手をゆるめることは考えにくいだろう。
■「AT&T」「マイクロソフト」の教訓
アメリカ司法省の是正案が受け入れられれば、検索市場での競争が活性化し、消費者にとっては、選択の自由が広がる可能性がある。
そもそもアメリカには、公正な自由競争に対する信念が価値観として強く根付いている。アメリカでは、自由な競争環境のもとに次々とイノベーションが生まれ、各社がさまざまな手法を駆使してしのぎを削っていくなかで市場が活性化し、経済の成長につなげてきた。グーグルをはじめとする巨大テック企業も、その競争のなかで発展を遂げてきた。
それだけに、自由競争を阻害する「資本の独占」に対して、厳しく臨んできた歴史がある。通信・電話の最大手であるAT&Tも、反トラスト法訴訟の末、1980年代に地域電話会社と長距離電話会社、機材製造などを担う事業会社へと分割された。
テック企業でいえば、マイクロソフトも1990年代から数多くの反トラスト法訴訟を起こされてきた。1998年に、独自の「Windows」OSをめぐる販売手法などを問題視されて、アメリカ司法省が提訴。2000年にはOS事業とアプリケーション事業に会社を分割する命令が出された。2002年には和解が成立し分割は免れたが、その後も和解案の審理などが続き、裁判の終わりを意味する終局判決が出るまで、提訴から実に12年もの年月を要した。マイクロソフトにとって長きにわたる訴訟は、スマホ事業の出遅れといったその後の成長戦略の不振につながったとも言われている。
グーグルはアメリカ司法省の提案に強く抵抗する姿勢を見せており、簡単には決着しないだろう。グーグルが上訴し、最高裁まで持ち込まれれば、2年単位の戦いになると見られている。マイクロソフトの例を見ると、さらに長引く可能性もある。
訴訟自体は今も継続しており、今回の是正案が最終決定されたわけではない。訴訟には最低でも2年は要するだろう。最終的に和解にいたる可能性も残されている。それでも、今回の訴訟によりグーグルが戦略の転換を迫られることは間違いない。どのような結果になろうとも、グーグルは相応の犠牲を払うことになる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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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 道昭(たなか・みちあき)
立教大学ビジネススクール教授、戦略コンサルタント
専門は企業・産業・技術・金融・経済・国際関係等の戦略分析。日米欧の金融機関にも長年勤務。主な著作に『GAFA×BATH』『2025年のデジタル資本主義』など。シカゴ大学MBA。テレビ東京WBSコメンテーター。テレビ朝日ワイドスクランブル月曜レギュラーコメンテーター。公正取引委員会独禁法懇話会メンバーなども兼務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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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教大学ビジネススクール教授、戦略コンサルタント 田中 道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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