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 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구와 울주군 일원 93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국토부가 선정한 중구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중구 다운동 일원 약 19만㎡를 해제한데 이어 두 번째다. 민선 8기가 처음부터 주장해 해제 면적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 것에 비하면 체육공원 그린벨트해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정도로 해제해선 울산지역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충당할 수 없다.
지난 3년간 전국 GB 해제면적 약 47㎢ 중 39㎢가 수도권에서 해제됐다.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는 해마다 주거지역과 산업단지가 확충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주거지와 산업단지 부족으로 전전긍긍했다. 울산은 그 폐해가 더 심하다. 전체 면적의 약 25%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중 37%만 풀렸다. 전체 GB의 약 6% 정도만 해제된 셈이다. 울산 GB는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당시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울산 GB 해제 요청을 번번이 묵살했다. 지난 1997년 광역시 출범과 함께 승격된 북구는 그린벨트가 자그마치 48.4%나 된다. 북구의 절반이 옴짝달싹 못한다. 제 땅에다 집도 마음대로 못 짓고 심지어 축사(畜舍) 하나 올리는데도 갖가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전 경상남도 소속이었을 당시 도농 복합지역이었던 게 죄라면 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GB 해제를 통한 산업ㆍ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과도한 GB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또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면 주거지가 필요할 테니 그린벨트를 풀어 그곳에 집을 짓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을 가로막는 게 한둘이 아니다. 국토부가 광역단체장 해제면적 기준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꼬리표가 붙어 있다. 해제 전 국토부와 논의하고 면적을 조율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민선 8기가 앞으로 추진할 해제 범위와 독자성은 전국 지자체의 행동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울산시가 건의해 정부가 허용한 해제 면적 기준이 제대로 수용되는지 곁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향후 해제 행보는 전국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해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