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친고죄'로 규정한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면 가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개시하면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었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까지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자 법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등의 문제도 있어왔지만 성범죄의 지나친 피해자 중심주의를 악용해온 사례도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개그맨 주병진씨의 사건이다.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주차장에서 주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모씨가 고소 한 사건인데 주 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03년에야 무죄를 받았다.
주 씨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1심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바로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면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유·무죄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개인간의 갈등이나 금전 문제 등 각종 사례에서 '성범죄 고소'가 악용돼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학교와 갈등을 빚을 당시 학교측 편에 섰던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성추행'으로 허위로 고소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또는 이익단체가 개인의 다른 갈등을 '성폭력 고소' 등의 방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고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또 '진술'의 신빙성을 판사 개인이 판단을 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판단토록 하는 '배심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첫댓글 친고죄는 페지가 맞습니다 ..친고죄로인한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성폭력이나 강간이 합의만 하면 풀려나기도 하고
고소가 취하 되기도 했씁니다 그로인해 재범우려도 높았구요 ,,이는 페지가 당연하고 합의가 있더라도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합의 강요 같은것도 문제겠네요.
100퍼 동의
그런데 수사기관이 '너 성범죄 했지' 했잖아! 한거아냐? 라고 하거나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너 성폭력 당했다고 해' '그랬잖아' '아니야?'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만드는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증거중심주의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을 판사혼자서 판단하고 평결하는거라 정치검찰, 정치떡판사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친고죄 폐지는 신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연루자를 무조건 처벌하기 위한 '친고죄 폐지'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격리시킬지 등을 조목조목 검토해야합니다.
저는 2008년 육군으로 전환복무 신청과 부대 내 커밍아웃을 했다는 이유로 선임을 포함한 부대원 15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누명을 씌워 재판을 받아 징역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당시 15명중에 일부가 '고소한 것은 맞지만, 추행은 없었고, 소대장이 시켜 작성하게 됐다'는 진술을 법원에서 했지만 판사는 남은 사람들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목격자도, 증거도 없고, 당직근무일지라는 알리바이까지 있었고, 소송을 제기한 이들중 일부가 '그런 사실 없었고, 다 시켜서 말한거'라고 했는데 유죄가 나온겁니다. 성범죄는 권력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도구'이자 특정인을 '흠집'내기 쉽도록 만들어버린게 문제
계덕님 친고죄을 페지 하고 법을 강화 해야 맞는거지요 ..있던 범을 페지 하면서 그에 대한 보강이 없다면 안돼는거지요
친고죄을 페기 하되 그에 준하는 수사는강화을 해야지요 증거 라든가 하는거요
허위 고소고발 보다 친고죄로인해 성범죄들이 더 많이 날뛰고 풀려 났어요
허위 고소보다 ...그리고 친고죄가 있음으로 인해 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도 더 많았구요 ..달리 꽃뱀이 있었겟어요
일예로 주병진 껀을 보세요 ..친고죄가 없어 지면 경찰은 더 정확한 수사을 해야 할 목적이 생기는 거지요
친고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본래적인 면에서도 꼭 필요해지고 있지만) 무고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무고는 엄벌에 처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계덕 기자님. 질문있는데요.
국민대에서 문도리코 논문표절결과 발표했나요?
취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