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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 알려주세요
그자리 추천 0 조회 130 12.11.08 23: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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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13 23:31

    첫댓글 계약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은 같은 말이네요...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참조하세요...물품10%,용역,공사 15%이상인가하구요..잘 생각안남,,,지체상금은 남품기한(준공기한)이후까지 남품이나 준공되지 않았을경우 계약상대자가 변상하는 금액입니다. 지체상금율은 물품,용역,공사 각기 제비율이 다르고,,통산 60일 정도지나면 보증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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