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6년전에 춘천에서 전세를 살다...임차기간종료하여 이사하려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않고 종적을 감춰버려 만날수가없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하고 이사하였습니다...당시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선순위 저당권도 있고하니 그냥놔두면 법원(경매)이나 임대인으로 부터 연락올거라고 하여..금액도 크지않고하여 그냥놔두고 살다보니 세월이 많이 흘렀더군요.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임대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라는 소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대충보니 임대인주장은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차권등기말소하고자 법원에 임치권등기명령취소신청을 했다....뭐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궁금한것은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촉탁등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동시이행의무가 아닌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인용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는바,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즉,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권은 말소촉탁 대상도 될수 없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자는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자이기 때문에 동시이행항변권자체는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이지만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선이행의무 이기 때문에... 항변권을 갖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소멸시효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이 인용된 내용이 맞는말인지 도무지알수없습니다....부디 바쁘시겠지만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차권 명령에의한 등기는 임차보증금선이행해야 되기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진 않겠죠?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자체는 소멸시효 안걸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예를 들어 돈을빌리고 저당권설정한경우 채권은 시효 진행되지요? 저당권은 부종성에의해 꼴깍 하겠지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의 연기일뿐 각 채권은 저승길로 향합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그리고 3년 1년....시효지나면 채권은 시효원용에의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