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조합사업비 및 조합운영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나. 회계감사 비용, 감정평가 업무관련 수당, OS업체 용역비는 대의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회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합정관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자금 집행과 대의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