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또한 (2)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59쪽) 17. 자료의 정정 중 별표 10.3.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학적사항’항목의 학생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제18조제4항·제6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또한 (2)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59쪽) 17. 자료의 정정 중 별표 10.3.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1)에 따라 해당 질병명이 개인정보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외하여 제공해야 하며 (2)에 질병명 삭제에 대한 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체에서 해당 질병명을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재요령 161쪽 마 항.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에 따라 심의를 통해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