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준비 전에 1년정도 일반행정직준비를해서 행정법공부를 1년정도했었습니다 현재 상훈쌤 행정법 제본서와 이번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중인데요! 공부할때 제본서와 전에 공부했던 행정법책을 같이펴놓고 참고해서 공부하는데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제본서에 없는 판례들이 가끔 한선지씩 껴있더라구요
(예를들어 통치행위에서 서훈취소,사면권행사,군사연합훈련 판례등)
전에 공부하던 행정법책에는 제본서에없는 판례들이 다있긴한데 선생님이 수업 안하신거까지 다 공부하고 챙겨가기엔 너무 과한거같기도하단 생각이 들다가도 기출문제에 제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튀어나와서 범위를 어느정도까지 넓혀서 공부할지 고민이있습니다..
현재는 선생님이 수업하신 제본서에있는 내용 판례 중점으로 공부하고 단원별로 기출문제풀다가 선지에 모르는 판례나오면 행정법책펴서 찾아보는식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전에 행정법공부를했어서 판례나 단어들이 눈에 익어서 수월하긴한데 오히려 공부하는데 제본서에 없는내용까지 짚고넘어갈려니 시간이더걸리고 진도가 잘안나가서 질문드립니다 조언부탁드려요 ㅠㅠ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첫댓글 오~기존에 행정법을 공부하셨다면, 제본서에는 없지만 기출문제집에 있는 판례들도 동시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기본서를 만들때 행정법 판례를 다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져서, 기본서(제본서)에는 가장 기본적인 판례들만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판례들을 정리하고, 나중에 1월 문제풀이때는 일반직 행정법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도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준비할때 봤던 판례들까지 모두 공부하면 조금 과한 면이 있긴 하니까, 기출문제집에 있는 판례정도는 모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범위를 정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출문제집에나오는 내용들은 다챙겨가도록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