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시공,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현실적인 공사수준 반영이 불가피
□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으로 “새로운 건축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ㅇ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3회)와 공청회를 거쳐 제1안(평당 353만원)과 제2안(평당 339만원)을 최종 제시
□ 이중에서 분양가 인상효과가 적은 제2안을 채택
2.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가 높은 이유
□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시기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필요 (업계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요구)
□ 기본형 건축비는 고급마감 수준을 반영하고 옵션내용(예 : 발코니 샤시비용 등)까지 모두 감안하여 현실화
3.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추정 건축비 총액은
□ 기본형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 가능하며
ㅇ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현재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 인증까지 받는 등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최고수준까지 가능하나,
ㅇ 현실적으로는 평당 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
4.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사례는
□ 3월 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됨
□ 종래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 18평 이하 소형주택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에 관계없이 모두 분양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ㅇ 앞으로는 공공택지만 규제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전반적인 저금리 하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자원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공공택지 지원을 기준으로 분양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ꊲ 공공택지 채권입찰제 시행
1.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아 최초로 택지가 분양되는 지역과
시행시기
□ 3월 9일 이후 최초로 택지 분양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
□ 5월경 택지 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 6~7월경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부터 개정 택지공급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2. 상한 없는 택지채권입찰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 개정된 택촉법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공공택지로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택지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채권입찰상한제,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택지응찰자격 강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ㅇ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택지공급 시기 이전에 확정하여 별도로 공표될 예정
3.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0%금리에 10년만기로
발행하는 이유
□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환수율이 높아져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고, 절세 효과로 채권수요기반이 확대되어 금융시장에서 이 조건을 선호
□ 주택기금 운용면에서도 금리 부담이 없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유리하기 때문
4. 택지채권(제3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은
□ 택지공급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국민주택채권 취급기관인 국민은행(각 지점)에서 공급계약 체결 이전까지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
□ 토공 등 사업시행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채권매입 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됨
ꊳ 기타 주요 개정내용
<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
1.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지자체로부터 분양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음
* 주공은 지자체의 별도 분양승인 없이 분양할 수 있으나, 건교부․ 감사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업무감사를 통해 사후 검증 가능
□ 만약 지자체 승인없이 분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 시장․군수 등 분양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원가의 세부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주택법령상 분양승인권자가 공개된 분양가 주요내역의 세부사항까지 공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항목에 한정하여 분양가를 공개하기로 한 주택법의 개정취지에도 따른 것임
< 주택․택지공급제도 보완 >
3. 상한제 주택의 전매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
계약체결 가능일은 언제를 의미하는지
□ 분양계약체결 가능일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공고하는 분양계약체결이 가능한 최초의 일자를 의미
□ 종래에는 당해 입주자가 주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별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사업자가 입주자들과 계약체결 가능한 날로 공고하는 일자의 첫날로 통일됨
4. 당초 입법예고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과거 10년이내 당첨자로 하였는데
□ 25.7평이하 수도권내 일반청약1순위자(185만명) 중 과거 6~10년이내 당첨자수(추정)는 48천명으로 2.59%를 차지
□ 따라서 청약 과열을 완화시킨다는 규제실익보다 제도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보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철회를 권고한 것임
5. 공공택지를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 축소 배경은
□ 종전에는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
* ‘04년 국정감사시 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택지수의 공급 지적
□ 앞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임
6. 택지공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배경
□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포괄적으로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
□ 이에 따라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소유자 등에게 보상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시설용지,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로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알박기 방지 >
7. 매도청구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 매도청구 행사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건설대지의 90%이상에 대한 소유권 등 권원을 확보
-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의제 포함) 완료
- 매수상대방과 3개월 이상 사전 협의
8. 주택조합(지역직장주택조합)도 주택건설대지 확보를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 개정 주택법상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 한하여 인정
□ 지역․직장주택조합은 사업승인신청시 이미 주택건설대지를 확보(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호)하여야 하므로 개정 법령에 의한 매도청구 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9.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해 온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