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자(수십명)에게 중도금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시공사(건설회사)-부도, 시행사-부도, 시공사 대표이사 , 그리고 시행사 임원들 그리고 저
이렇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부도난 시공사가 근래 법원에 화의신청을 햇다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개인들이 선 연대보증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화의절차는 폐지되었으므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원래의 채무대로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5억원 이하일 경우) 또는 일반 회생절차 (5억원 이상일 경우)의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댓글 화의절차는 폐지되었으므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은 원래의 채무대로 변제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5억원 이하일 경우) 또는 일반 회생절차 (5억원 이상일 경우)의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