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법원서 "이행권고결정"문이란 등기물을 받았습니다.
주소지를 변경해놨었는데 등기부주소로 와서 어찌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많은분들처럼 식구들은 몰라야했기에..ㅜ.ㅡ)
그후 담당추시미와 협의끝에 리볼빙 연체금 68만원돈을 입금 시켰고 아시 재계약 됐습니다.
확인차 전화했을때.. 추시미 왈,
법적소송건은 취하가 안된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냐.. 대신 앞으로 리볼빙 살린거 연체없이 잘 갚아 나가면 될꺼라고 하더군요.
취하는 이미 넘어간거라 안되고 돈 830만원 다 갚을때까지 그 꼬리표는 달고 있는거래요.
듣고있다 제가 겁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리볼빙이랑 여유 되는대로 제가 수시로 돈 넣어 다 갚을때까지 법원에서 날아오는건 없겠죠?"
그런데 추시미 없다고도 하고, "오더라도 갚고 있다 얘기하면 된다" 에매모호한 얘기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정확히 우편물 안온다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답답합니다.
법원 담당자께 여쭤봐야할까요, 아님 그냥 잘 갚으라는 협박성 문구니까 걱정 안해도 되는걸까요?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기간이(2주) 다 돼가는데 뭔가 또 날아들까 조마조마 불안불안 합니다.
첫댓글 또 감자탕님은 본인은 워크확정 됐는데도 뭐가 날아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겁나네요. 등기물 보낸 변호사?께 전활 해봐야할까요?
법원등기는 부채를 안갚기 때문에 오는거지요 강제 회수할려고 그러니 잘갚는데 왜 오겠습니까? 만약 법원에서 또 우편물이 오면 잘갚고 있는데 왜 보내냐고 추심한테 큰소리치세요 그리고 돈도 주지 마세요
그대...님...겁먹지 마세요...카드사 독촉장와두...저는 전에부터....지금까지....무시하구 삽니다...^^,
워크 확정된 다음에 날아오는건 걱정하실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