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오랜만에 질문하나 드리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2005. 12부터 인가나서 변제하고 있는데
공무원관리공단에서 공개적으로 개인회생자다고 직장에다 달마다 통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황당할 노릇입니다)
개인회생당시 연금공단에도 다 포함시켜서 공단에도 꼬박꼬박 갚고 있는데
(개인회생하기 전에는 연체가 없었는데 개인회생하면서 법원으로 돈을 납부하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현재 연체 되었다나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직장으로 보내 또 담당자가 그걸 가지고 직접 메일로 급여 담당자에게 또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직전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알면 직장생활에 엉청 지장을 줍니다
어떤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말도 안됩니다 직장에는 통보되지 않는걸로 알고했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구요 만약 그렇다면 개인회생같은것 하지도 않구 그냥 빕쟁이로 계속살았을겁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통합도산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공단측에 항의하기 바랍니다.
그 인간 가만히 두고 있어요, 공단내의 인터넷을 통하여 법규위반사실을 알리고 자체 감사실에 통보하고 조치후 결과 통보하도록 진정하세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힘드는데 정신적인 고통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그 담당자에게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하세요 법규위반사실은 관련기관에 통보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