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필요경비 80%인정되어 300만원 분리과세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구분
80% 인정되는 경우
1.실제 경비가 80% 초과할때
2.지역권,지상권을 설정,대여하고 받는 금품
3.계약읜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중 주택입주자제상금)
4.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저작원사용료인세, 원고료,미술,음악,사진의 창작작품)
5.(비과세)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받는 대가 ( 6천만원 이상)
90% 인정되는 경우
-10년이상 보유한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
실제 발생 경비만 인정되는 경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원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로 받는 금품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 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뇌물 및 알선 수재 및 배임수재
-승마 투표권 경륜,슬롯머신 등에 받는 당첨금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
-각종 복권,승마 투표권, 슬롯머신, 골동품양도 소득 x20%
(3억초과시 초과분 x30%)
※선택적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무조건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
(부당한 이득 나쁜 이득은 세금 많이 떼간다! 이렇게 외우세용)
-분류과세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않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때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만일 100만원 이상일시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