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복 미소들병원 원장은 “지금의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는데, 입소 자격이 주어지는 1~3등급 노인은 사실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심한 환자고, 등급이 낮아 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을 찾아오는 노인은 신체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요양원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원 적절성 판단을 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너싱홈)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요양병원이 필요이상으로 난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너싱홈)은 분명히 다른데도 그 구분과 경계가 모호하고 쏠림현상 또한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