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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60호
|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사업(테마형) 모집공고 |
2026년도『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지원 사업(테마형)』을 수행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 <붙임서식> ① (별지 1호) 2026년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테마형) 운영 지원사업 신청서 ② (별지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별지 3호) 2026년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테마형) 운영 지원사업 운영지침 |
| RFP |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테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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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 운영 지원(테마형) | 공모 유형 | 자유 공모형 |
| ▶ 지원목적 ㅇ 국가별 전략 테마 및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한 ‘테마 특화형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해 K-뷰티의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 단순 전시를 넘어 특정 타겟층(전문가, 트렌드 세터 등)에 대한 심층 시장 검증 및 현지 유통 거점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판로 개척 지원 - 전략 국가별 타겟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입 적합성을 확인하는 마켓 테핑(Market Tapping)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초기 진입 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시장 안착의 발판 마련 | |||
| ▶ 지원대상 ㅇ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마케팅 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업은 중견기업(앵커기업) 포함 8개사 이상 화장품기업(참여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 |||
| ▶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총 3개 과제(미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각 1개소) ㅇ (지원금액) 과제당 최소 100백만원~최대 300백만원(단년도 지원) / 정부지원금의 50%이상 기업부담금(현물·현금) 매칭 ㅇ (운영가이드) 주관기업은 아래 지정된 국가별 테마 및 연계 행사를 확인하여, 해당 컨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세부 운영안(공간 기획, 마케팅, 비즈매칭 등)을 제안해야함 | |||
| ▶ 운영 결과물 및 활용 ㅇ 주관기관은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별 지정 테마에 따른 시장검증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최종결과보고서, 진흥원 양식)를 제출해야 함 ㅇ 사업 수행을 통한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을 표시 ㅇ 사업 수행기업은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 공시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함 | |||
| ▶ 특이사항 ㅇ (★) 동 사업의 수행기업(주관기업+참여기업)은 관리기관에서 추진하는 동 사업 관련 행사(통합설명회, B2B행사, 성과교류회 등)에 필히 참석해야하며, 불참 시 연차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 주관기업은 국내 화장품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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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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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이종산업(바이오·패션·IT) 융합을 통한 K-뷰티 미래 경쟁력 확보 및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 국가별 전략 테마 및 글로벌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융합형 테마 특화 팝업스토어’ 운영
- 단순 화장품 전시를 넘어, 바이오 기술력·패션 트렌드·디지털 솔루션이 결합된 ‘통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K-뷰티의 고부가가치 이미지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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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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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우수한 기술력과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과 화장품 전문 유통·마케팅 기업(주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업은 앵커기업(중견 화장품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중견화장품 기업(참여기업) 8개사 이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화장품 기업은 단독 신청 불가, 반드시 유통·마케팅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주관기업은 1개국 1개도시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사업추진 체계
○ 유통·마케팅 기업(주관기업)은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팝업스토어 운영
| 화장품 전문 유통·마케팅 기업 (주관기업) | ▶ | 테마형 팝업스토어 운영 (컨소시엄 구성) | ◀ | 화장품 기업 (참여기업) |
| 제품 전시·홍보, 인플루언서 연계 SNS 홍보, 마케팅, 현지 소비자·반응조사 등 | ||||
| ↑(사업지원)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기관) | ||||
□ 지원 내용
○ 국가별 전략 테마 및 글로벌 이벤트와 연계, 팝업스토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동일 국가(도시)에 복수 지원 시,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1개 과제만 최종 선발함
<2026년 K-뷰티 해외 팝업스토어(테마형) 신청 대상 국가>
| 국가(도시) | 주제(컨셉예시) |
| ①미국 (샌디에이고) | ㅇ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인 ‘BIO USA’와 연계 (컨셉예시) 바이오 기술력 기반의 고기능성 스킨케어(더마) 시장검증 |
| ②이탈리아 (밀라노) | ㅇ 세계 4개 패션위크인 ‘밀라노 패션위크(9.22-28)’와 연계 (컨셉예시)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결합한 하이엔드 색조 및 브랜딩 |
| ③싱가포르 (싱가포르) | ㅇ 동남아시아 경제·유통 허브, IT 강국인 싱가포르의 특성 활용 (컨셉예시) 스마트 진단 기술과 연계한 맞춤형 슬로우 에이징 |
○ 지원조건
| 지원 대상 | ▪국내 화장품 전문 유통·마케팅 기업(주관기업)과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참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은 반드시 중견 화장품기업(앵커기업)이 포함된 8개사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 ▪화장품 기업은 향후 수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진출대상국 인허가를 취득한 화장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권고 |
| 지원 금액 | ▪국가별(도시) 최대 300백만 원(부가세 포함) / 최대 3개 과제 ※ 신청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 수준의 현금 또는 현물 매칭 |
| 주관기업 주요 수행내용 | ① 팝업스토어 기획 및 운영 - 현지 맞춤형 컨셉 도출, 참가기업 지원, 인허가 물류 지원 등 ② 소비자 반응조사 및 홍보 - 데이터 기반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 효율성 분석 등 ③ 유통망 확보 및 바이어 매칭 - 현지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인사이트 수집, 시장경쟁력 분석 등 ④ 성과 데이터 분석 및 검증보고서 작성 - 성과 관리, 시장진출 가이드 도출, 보고서 작성 |
| 성과지표 및 목표 |
□ 사업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운영기간) 10일 내외 운영
* 운영기간은 글로벌 이벤트 일정 및 환율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시 협의하여 조정
* 현지 여건 및 마케팅 시즌을 고려하여 개관하되 성과 분석기간 확보 등을 위해 9월 이전 도시 개관 권고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 사업 공고 및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의 사업 운영비용 지원
신청기업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및 현장점검 등
* 사업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한 현지 팝업스토어 방문점검 예정
* 팝업스토어 운영 결과 사업 수행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예시 : 개관일정 차질 발생, 주요 수행내용 불이행 등)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신청기업(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수행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사업 신청 시 주관기업-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협약서(자율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업은 참여기업의 구성 및 협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리기관이 중간·결과평가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히 하여야 함
- 팝업스토어 운영 종료 후 결과평가 시 수행기업은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설문지 원본, 상담일지, 분석자료, 사진/영상 아카이브 등)와 회계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평가 후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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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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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신청 접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고일로부터 ~ 4월 1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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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 4월 6-7(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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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 및 회계정산교육 | 진흥원주관기업 | 4월 중순(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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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및 선금 지급 | 진흥원-주관기업 | 4월 말(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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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통합입점상담회 참가 | 주관기업, 참여기업 | 5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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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 주관기업, 참여기업 | 협약 체결일로부터 ∼ 11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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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업 워크샵, 수출상담회 등 진흥원 주최 행사 참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기업, 참여기업 | 사업 수행기간 중 (추후 안내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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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 | 주관기업, 참여기업 | 8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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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제출 | 주관기업, 참여기업 | 운영종료 후 1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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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공유 및 기업간담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기업, 참여기업 | 11월(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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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회계보고서 포함) | 주관기업, 참여기업 | 11월 중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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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잔금) 지급 | 진흥원→주관기업 | 최종평가 후 1개월 이내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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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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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 서류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 (신청마감 시간 이후 제출되는 서류는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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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 ․신청기업의 역량,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등을 평가 ※ 필요에 따라 서류평가(1차), 발표평가(2차)로 선정평가 진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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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 ․최종 점수에 따라 선정 (평가항목 총점 70점 이하는 탈락) |
* 발표평가 시, 일정·장소 별도 통지
□ 평가 항목
○ 신청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 40%,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20%,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 2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총점 100점)
| 구분 | 평가항목 |
| ① 사업 전문성 및 역량(40) | · 신청 국가 뷰티 시장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수준 · 운영기업의 전문성(전문인력, 현지 네트워크 보유 등) · 유사 사업(팝업스토어, 해외전시회 등) 수행경험 및 실적 · 컨소시엄 화장품 브랜드 구성 및 파급력 |
| ②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20)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계획 타당성 · 사업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및 성과 달성 의지 · 현지 규제(인허가 등) 사전 검토 및 물류 통관 계획 |
| ③ 목표시장 선정 적합성(20) | · 신청국가 현황 분석 및 선정 근거의 타당성 · 팝업부스 설치 후보지 선정의 타당성 · 팝업부스 마케팅/홍보 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 |
| ④ B2C/B2B 데이터 구축 계획(20) | · 현지 방문객 반응(제형, 가격 등) 수집을 위한 계획 · 현지 유력 바이어(벤더) 발굴 및 매칭 계획 |
| 평가 합계(100점) | |
□ 사업자 선정 방법
○ 공고 마감 후 선정평가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 요청, 제출한 발표자료로 신청기업 발표평가 실시
※ 선정평가는 모집기업의 2배수 이상 초과 신청의 경우, 1차 서류 평가로 1.5배수 선발 후 2차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 예정
○ 발표 시간은 총 30분 내외(신청기업별 발표 20분, 질의답변 10분)
※ 발표는 신청기업의 총괄책임자가 직접하여야 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항목 결과 점수에 따라 선정(단, 평가항목 총점 70점 이하는 탈락)
○ 선정취소 및 참여제한
□ 사업자 선정 방법
○ 컨소시엄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정취소 처리
| ① 신청기업이 허위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② 계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③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한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선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⑥ 주관기업(화장품 유통·마케팅 기업)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⑦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선정 당시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할 경우 3년간 정부과제 참여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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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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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4월 1일(수) 18:00까지
□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제출처 : yoon123@khidi.or.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2부(hwp(직인포함 원본), pdf 각 1부)
* 원본 전자파일은 반드시 한글파일로 제출, 사업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1개파일로 취함 후 일제 접수)
○ (증빙서류) 부록서류는 반드시 사업신청서 뒤, 붙임으로 제출
* 컨소시엄 협약서,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공통 구비서류) 주관기업&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2호양식) 1부
○ (발표자료) 발표자료 1부(ppt 또는 pdf)
* 발표시간, 사업계획서, 선정평가 항목 등을 준수하여 작성 및 제출
□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 화장품산업지원팀
윤은혜 연구원 ☎ 043-713-8876, E-mail : yoon123@khidi.or.kr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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